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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선 의원 5분자유발언

327회 제2본회의2026-04-28

김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호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재 의원 외 2인 발의)(제399호) 2.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한 의원 외 2인 발의)(제40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비 부정 수령액의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0호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 불응, 선서․증언거부, 서류제출 거부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1호) 4.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2호)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제403호) 6.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4호) 7.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5호) 8.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6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입니다.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1호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보완·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세제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3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6년도 창녕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4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정비로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 창녕군수어통역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라 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5호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6호 창녕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회의 발생 빈도가 적은 도서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선의원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정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할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해당 출연금의 취지나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권이 지켜졌는가, 아니면 집행부가 의회를 사후승인 기관으로 전락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며, 사후보고나 사후동의도 아닙니다. 미리 즉 사전 의결입니다. 출연금은 이미 3월 31일 이전에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뒤에야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두고 의회가 무엇을 의결합니까? 그렇다면 이미 집행이 끝난 상태에서 이 동의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후 추인용 의결입니까? 절차 위반의 책임을 의회 의결로 덮으려는 것입니까? 지난 2025년 4월 임시회에서도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군 의회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성낙인 군수님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과 시급한 계약상의 문제로 사전에 군 의회 승인 과정을 밟지 못했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이 건 또한 같은 이유로 넘어가고 그때는 금액이 커서 감사팀에서 과정 전반을 자체 감사했고, 지금은 금액이 작아서 덮어도 되는지 행정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절차를 어겨도 창녕군의회는 계속 승인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날까 우려스럽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행정절차를 예쁘게 포장하기 위한 들러리도 아니며, 기능 또한 집행부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잘하면 협력하고, 잘못하면 견제하고, 절차를 어기면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모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의회의 권한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권을 침해한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의회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첫째, 앞으로는 사전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집행전 반드시 의회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기준에 명문화해 주십시오. 둘째,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절차를 무너뜨린 행정에 대해 의회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 권위를 지키고 난 뒤에서야 당당히 군민을 향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7호) 10. 창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408호) 11.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9호) 12. 창녕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10호) 13. 창녕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11호)

11시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입니다.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유치 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하여 우리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8호 창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칭 구체화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창녕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복합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명확한 주민대피 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1호 창녕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창녕군의회는 우리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발하여 그동안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의정의 출발점과 방향은 언제나 군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군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로 균형을 바로잡고자 노력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창녕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