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양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77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에너지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맞춰 우리 구의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만큼 우리 구에서도 관련 계획과 지원 체계를 갖추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로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용 시설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구로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여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