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손인수·안신일·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 추진과 국회의사당의 총사업비 협의 등 핵심적인 사업들이 본격적인 실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국가상징구역 조성, 세종시법 개정,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개헌을 통한 세종시의 법적 지위 확립 등 핵심 현안은 여전히 지속적인 대응과 정치권·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행정수도법 제정 논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무조건적인 법 제정 요구에서 벗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장벽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단편적인 점검과 건의라는 한계를 넘어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립할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 마련을 선제적으로 이끌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완수하겠다는 중단없는 실천 의지를 담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이하로 하였고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