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외출장의 사전절차 투명성 확보, 엄격한 사후관리, 그리고 동행 직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출장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을 의무화하고, 의장의 출장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를 신설하여 사전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선거 연도에는 의장의 허가 재량을 축소해 예외적 필수 출장만 허용토록 하고, 징계 처분 의원의 출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엄격히 제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출장 후 위법·부당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감사원 등 내·외부 기구에 대한 감사와 조사 의뢰를 의무화하여 사후관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신설된 직원 보호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위법·부당한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를 직원이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원천 금지됩니다.
더불어 출장 동행 직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등 공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의원 출장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무 동행 직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2026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서 및 반영여부 검토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