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는 도정의 기본계획과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목적 규정이 미비하고 위원 총수 상한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령 입안 기준에 어긋나는 인용 방식, 현실에 맞지 않는 심의 기능 반영, 띄어쓰기 오류 등 조문 체계 전반에 걸쳐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목적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조항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한편 간사 자격을 현행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대행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열거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3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구식 표현, 현행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띄어쓰기 오류 등이 조례 전반에 걸쳐 잔존하고 있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2028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해당 기간 종료 후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