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루라 의원 5분자유발언

동창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제3항 규정에 따라 1월 13일, 손동규, 이명진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공동발의 안건 3건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루라 의원님께서 통합돌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창옥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루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가 통합돌봄 제도를 우리 군이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복지 국정과제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일수록 통합돌봄 제도의 필요성과 확충이 절실하지만 재정과 인력이 취약하여 외곽 마을까지 서비스가 닿지 못하는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통계 중, 65세 비율이 40%로 이미 초고령화 구조가 심화되어 있고 그 중, 독거 38%, 장애인 28%, 치매 환자는 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이야말로 당장 통합돌봄서비스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만큼 보건소는 보건의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복지과와 협업하고 농촌활력과는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에 돌봄 등 복지 영역으로의 확대 지원 검토를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2026년 1월, 사회복지과 내에 통합돌봄팀을 구성하여 업무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를 검토하여 통합돌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을 넘어 실행입니다. 국가 통합돌봄 제도의 핵심은 의료·요양·주거·돌봄을 한 명의 담당자, 하나의 계획, 즉, 하나의 케어플랜으로 통합하여 군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서별 칸막이를 허물고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영역과 농촌활력과의 역할 협업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회복지과 내에 통합돌봄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현행 체계로는 부서 간 조정과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보건·농촌활력 부서는 예산과 인력, 정보 등 부서별로 분산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보다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문간호·안전점검·식사·주거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의 권역센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원에서 치료받고도 집에 돌아가 돌봄이 단절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퇴원 순간 바로 읍·면 케어센터와 연결되는 진안군의료원과의 퇴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 공동형 돌봄 거점을 실현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과 연계하여 돌봄을 포함한 생활 서비스를 지역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여 제공하고 반복되는 돌봄 욕구를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연결하여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마을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사회적 농장과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조직들이 공식적인 돌봄 주체로 참여 한다면 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돌봄의 밀착도와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취약지역이 많은 우리 군 특성상 찾아가는 건강버스·생활지원버스 같은 진안군형 이동 돌봄을 도입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진정한 통합돌봄은 기본적인 든든한 복지의 토대 위에 전문적이고 세밀한 보건의료의 지원이 더해지고 농촌 공동체가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돌봄을 함께 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 개개인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따뜻하고 더 촘촘한 진안형 돌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되는 국가 정책입니다. 진안군이 이 제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준비와 함께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키는 투자임을 말씀드리면서 돌봄이 끊기지 않는 행복한 고장,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진안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의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루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제304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의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성 군수님의 군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므로 질문 및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