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동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공동 발의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사용률이 낮아 안전을 위해 철거가 필요하지만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 관련 조례 개정 요청이 전국 자치단체 교통부서에 시달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는 단순 조문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을 살펴보면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은 완화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 신설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