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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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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화 경제관광위원장님과 경제관광 위원님 여러분께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6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상인조직의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안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제1항·안 제5조제1항·안 제8조~안 제15조 내용으로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간소화 및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등은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을 “번영회 등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를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상인조직”을 각각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우 제8조에 따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을 “이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