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란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으나 출산대응 인구정책으로 개별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존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와 진주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혜택을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의 해당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센터 이용료 면제대상인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조례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있던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일하여 조례 간 기준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혜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각 조례 담당부서인 아동보육과와 회계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