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완예 의원 5분자유발언
심완예 의원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필수 자치법규 정비와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호입니다.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 배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기존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내 직무발명 관련 조항의 용어와 연계성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5호입니다.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6호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7호입니다.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경비 지원과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8호입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적합성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9호입니다. 예산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입니다.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과 학업 중단 학생의 재입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지원 대상,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21호입니다.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