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 관계로 인하여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임종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의회에서 추진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사항을 토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지원의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 이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예산 지원을 통한 교육 실시에 대해 논란의 우려가 있었으나 2023년 9월 의원 당선인도 교육 연수 필요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률상 한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육 분야 및 주제, 선호하는 교육 시기 및 장소, 집합 교육, 위탁 교육, 현장 방문 등에 대한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수렴한 의원 의견을 바탕으로 의장이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교육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각 의원에게 알려서 교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원의 개별 교육 연수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는데, 다만 민간 교육기관의 참관은 연간 계획에 포함하는 교육으로 한정해서 효율적 교육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의원의 체계적인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의원 당선인 중 초선 의원인 경우에는 의원 임기 개시 직후부터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및 의결, 결산 승인 등과 관련한 의정 활동이 요구되는 만큼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회사무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팀의 사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전문위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