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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완예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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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중 제도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근무 만족도와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비밀 엄수 의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하여 법령 간 적합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5조 겸임근무 및 파견근무에 따른 지휘·감독 관계와 징계 사유 발생 시 통보 절차를 명문화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과 관련하여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의 유사 경력 인정 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연계하여 객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안 제9조 특별휴가 제도는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경조사 휴가, 군 입영 휴가, 수업 휴가 등 기존 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행복시간을 신설하는 한편, 재직기간별 재충전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의 이월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성과나 격무 수행 등에 따른 포상 휴가와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 피해 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휴가를 규정하여 공무원의 복지와 근무 여건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환경과 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