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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도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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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성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2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생활용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청장과 기부 식품 제공자,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여 책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기부, 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식품의 위탁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기부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과 교육, 홍보 그리고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내 식품등 기부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