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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2본회의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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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 성수기 관광객 맞이와 폭염 대책 등 현안업무 추진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의원발의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된 안건은 지난 8월 22일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 또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단고을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안 등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의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경우, 대표협의체를 대신하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1조제3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와로 수정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혜택 범위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인 65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중 75세를 65세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군과 비슷한 실정의 다른 지역 성공사례를 보면, 농어촌버스를 공영제해야 한다는 운영 건이 비용이나 주민만족도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 관련 업무도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은 민간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충전소마다 요금이 차이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경쟁 구조로 업체를 선정해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과 같은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주문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