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의 심사 처리에 있어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당면 현안과 바쁜 업무에도 자료 제출, 질의․답변 등 의안심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부서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분들의 수고로움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의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관리계획안에 기술된 제안내용의 배경 및 취지가 지역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목적 타당․균형성이 반영 되었는지, 그리고 공공가치의 충분성도 살펴보면서 취득 예정 재산을 기반으로 한 개발계획의 목적, 투자 예정에 있어 연계․활용 되어질 자산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며, 각 안건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5건 중, 4건을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으로는 충혼탑 정비의 건, 양방산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 별다른 동화마을 내 주거용지 매각의 건, 대성산 사유림 매입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혼탑 정비의 건에 대해서는 조형물 설치 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공공 가치와 기술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계획을 종합적 고려하여 추진할 것과 시설 도입의 기본구상 및 설계 디자인 시 지역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반영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이 확보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경관‧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공간과의 조화 및 방문객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부식 방지,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을 통한 제작 및 설치와 설치 이후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굴유적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금굴 동굴이 위치한 바깥쪽은 단양강이 흐르고, 동굴 입구 쪽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설 수 있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어 이 곳에서 이색적 풍경과 정취를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어 최근 젊은 관광객 계층이 찍은 사진의 SNS 노출 및 방송 촬영지로 이목을 끄는 등 금굴유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굴 유적지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 이동과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토지 취득의 필요성에는 다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지를 매입 한 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 된 계획이 다소 불분명한 점, 재산취득 조서 목록에 포함된 도담리 50-1번지는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지로 공공목적 활용이 이미 결정된 토지인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심사 의견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때 면밀한 사전검토의 필요성과 집행부 부서간 소통의 중요성, 재산관리에 있어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방산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 기반시설 확충, 관광‧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 안건은 토지 확보를 통해 사업구역의 일체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민간개발 계획에 매입 부지를 포함한 일체적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으며, 당초 양방산 관광휴양단지 기본구상 용역 후 개발수요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개발 사업의 다각화 및 사업성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다른 동화마을 내 주거용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주거용지 일괄 매입 시 향후 분양‧개발로 이어지는 경우 매각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액, 조성원가,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준가격을 설정해 줄 것과 일정 기간 내 분양 의무, 착공‧준공 기한 명시 등 토지 용도 변경 불가 및 지정 용도 준수 의무, 전매 제한 투기 방지, 공공성 확보 목적 등을 고려한 매매 계약 조건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계별 이행계획서, 위반 시 제재 규정, 분양 부진, 경기 침체 등 리스크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것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 및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주거 단지 조성 검토를 함께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산 사유림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매입한 사유림 활용 계획을 구체적인 개발계획도에 반영해 줄 것과 주민 편익과 환경 보전을 고려한 설계, 미매입 사유 분석을 통한 매입 실적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매입 일정을 구체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부지 활용성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재산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결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