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 세대를 위한 노인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7년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14%를 넘겨 고령사회가 되었고,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토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울산 동구는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5.1배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사회적 역할이나 활동이 없는 노인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 부적응, 생활환경의 변화는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노인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인의 문제는 이제 노인 개인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노인들에게만 감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존재해야 할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 건강, 복지, 일자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도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저는, 노인 교육에 관해서 울산동구부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노인교육은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 차원을 넘어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생활과 성공적인 노년 인생을 위해 노인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꼭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변화상황에 맞추어 주체적이고도 생산적이면서, 결코 도태되지 않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기는 하나, 노인교육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 청소년, 청장년 실업 문제에 비해 노인들의 교육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인만큼, 이제부터라도 실질적인 노인교육이 실행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교육시설, 노인들을 위한 전문 강사진, 교육내용의 건실화, 운영재원마련 등 노인교육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울산 동구의 노인교육 정책에 있어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발의했습니다.
모쪼록, 김종훈 동구청장님 이하 관련 부처 공무원, 그리고 동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