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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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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9대 북구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 절차를 보완 및 개선함으로써 의원 연구활동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일부 조문 체계 및 띄어쓰기 등 미비사항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이행을 위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 제출 시 연구활동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 및 예산사용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계획서·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