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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345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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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결혼 연령의 상승과 맞물려 임신하는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난임․유산 등을 겪는 부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과 유산․사산을 경험하는 부부는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바 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작구는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가 이를 원활히 극복하여 가정의 안정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난임과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의 중단 사유와 부정 지원 시의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사업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의 금지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난임과 유산․사산으로 아픔을 겪은 부부들이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정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