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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345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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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오늘날 정보에 대한 접근은 선택이 아닌 우리 삶에 필수적인 기초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를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5조는 효율적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