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서점의 온라인 중심 운영과 전자책 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지역 내 중소서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과 함께해 온 많은 동네서점들이 문을 닫거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작구 관내 지역서점이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생활문화시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서점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지역서점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로서의 기능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역서점이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와 그 인정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라져 가는 지역서점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서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지원 및 생활문화시설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