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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345회 제2본회의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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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장순욱 의원, 노성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의원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의 자부심이어야 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조차 경시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실태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PPT자료제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들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둔 어제서야 불출석 통보가 저녁 때 왔습니다. 이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23년과 2025년에는 일신상의 사유라는 모호한 핑계로 자리를 피하더니 이번에는 본회의 기간에 면접위원 참석과 병원 검진을 가겠다고 당당한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영 실태를 묻는 이 자리가 대표이사 개인의 일정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본회의 일정을 뻔히 알면서도 전날에 통보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치졸한 회피 전략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나와 경영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은 대표이사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공공의 감시를 견딜 수 없을 만큼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폐쇄적인 태도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처참한 경영성적표를 보면 더욱 명백히 나타납니다. 2022년 약 41억 7,000만 원이었던 공공부문 매출은 2025년 113억 6,0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민간부문 매출은 2024년 9억 1,000만 원에서 2025년 3억 3,000만 원으로 반토막 이상이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 대비 공공부문 비중이 무려 97.2%에 달합니다. 민간 경쟁력을 확보해 자립하겠다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실제로는 구청이 맡기는 청소나 시설관리 용역에만 목매는 세금 기생형 하청기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제시) 동작구 감사담당관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종합감사한 결과입니다. 크고 작은 감사 지적사항이 모두 23건에 달합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묻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는 기관장이 본회의 바로 전날 불출석을 통보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경영인의 자세입니까? 의회의 의사일정은 오래전부터 외부에 공개되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왜 민간시장에서는 외면받고 구청 예산에만 매달리는지, 왜 의회의 정당한 질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구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집행부 관리부서 또한 산하기관의 자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이 방만한 경영과 무책임한 태도를 묵인하지 마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무책임한 회피가 반복된다면 구민의 권한으로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작구의 소중한 혈세가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특정 기관의 안일함에 낭비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을 상대로 준비했던 구정질문 일문일답 내용을 바탕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제가 준비했던 구정질문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회사를 옥죄는 마을버스 노선 변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둘째, 동작구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지난 4년간의 성과와 올해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 셋째, 맥주축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후속 조치. 넷째, 하도급 업체 식대 체불 사안에 대한 동작구청의 책임 회피와 처리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담당 부서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사안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 노선 변경 문제는 지난 금요일 조정되며 해결되었고 작년 여름부터 이어져 온 건축과 소관 하도급 업체 식대 체불 문제는 어제 동작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동작경찰서 수사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의 이미지 실추에 큰 영향을 주었던 맥주축제 피해 업체 문제 역시 기획조정과에서 21개 업체를 구 주관 축제에 지원․연계하기로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핵심 취지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의 방향이 그때그때 이슈 대응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의원들이 끝까지 챙기지 않으면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남는 사안들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구정질문 중 하나였던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 추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소상공인365 빅데이터 상권분석에 따르면 사당․이수 상권의 유동인구와 매출액은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재원이 종료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수역 태평백화점 부지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주변 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종로구 서순라길 사례처럼 우리 동작구도 차 없는 거리를 본격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대비 유동인구가 약 30% 증가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인회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행 중심의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 거리는 단순한 통제공간이 아니라 보행 중심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작구형 상권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인회 기능 강화, 상인 역량 교육, 공공․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구청 소식지와 SNS를 통한 홍보, 이 모든 정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동작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 동작구에도 야장거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5년간 투입한 상권 활성화 100억 원의 가치가 비로소 현장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보도기사 댓글을 보면 기초․광역의원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이기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 과정을 되돌아보며 의원의 본분에 대해 저는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청년의원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919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926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3일 자로 폐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의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르신 전용 헬스장 사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갈등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10월 27일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입점업체의 중복 등의 문제점과 상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복지업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고 통ㆍ반장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ㆍ반장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을 감면하여 통ㆍ반장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이뤄 지역경제의 지속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장 예정인 현충 실내배드민턴장과 상도역 스크린 파크골프 스테이션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어르신 전용 헬스장 사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르신 대상 전용 체육시설의 운영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르신 전용 헬스장 사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약수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정하도록 정비하고 구의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약수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말에 5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구립약수데이케어센터의 운영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과 재계약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구청장의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고 장애인 부모에게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가정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초등돌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을 설치하여 민간위탁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 등 구민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근거와 센터의 사용료 부과ㆍ감면 기준, 수강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약수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으로 변종득 의원은 일괄질문으로 하시되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 왔으며, 김효숙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문ㆍ답변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서면 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과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흑석동, 사당1ㆍ2동을 지역구로 둔 변종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개발 계획의 수립과 준공 그리고 사업 완료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준공을 앞둔 상도동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변을 지나던 중 아파트 전면 인도에 가로수가 단 한 그루도 조성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전면 인도에 가로수가 조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행부는 두 가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보도 설치 시 유효보도폭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하며 유효보도폭 내에는 가로수나 가로등 등 노상시설 설치가 불가해 가로수 식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방서 측에서 소방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사이에 식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이번 사항을 불가피한 결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전 계획과 검토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고급화된 조경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된 반면 단지 경계 밖 보도 구역에서는 보도 폭 미확보 등을 이유로 가로수조차 식재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기존 녹지 일부를 흡수해 재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을 위한 녹지는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도동 일대는 물론 동작구는 전반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 문제는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공간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무장애 공간이 동시에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면공지 확보와 기반시설 배치를 전제로 한 계획이 애초부터 충분히 검토ㆍ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면공지 또한 단순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해당 공간을 어떻게 유지ㆍ관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로수 조성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제정 당시 시행일이 1년간 유예되었던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검토하고 가로수 식재의 공간 마련을 포함한 충분한 전면공지 확보와 준공 이후의 유지ㆍ관리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사목 제거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로수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며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로수의 이식이나 제거, 고사목 제거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처리량 문제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상당한 규모의 세대 유입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 발생할 교통처리량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가구 유입에 따른 교통흐름 변화와 차선 확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단계를 거치며 이미 정리 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히 용역 결과만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와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된 도로 여건을 보면 차선이 추가로 확보되기는커녕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준공 이후 교통혼잡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한 인허가 절차가 아니라 사업 이후 조성될 도시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계획의 미흡이 반복되면서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아쉬움을 남긴 개발 사례는 비단 이 한 곳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획되고 조성된 개발들이 이미 동작구 곳곳에 산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편은 결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들이 구청장님 재임 이전에 시작된 사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K-도시를 지향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이 사안을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동작구 도시계획 행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해서 기반시설 계획의 완성도가 낮아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준 충족 여부를 넘어 도시경관과 주민의 삶을 함께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 보행 환경, 교통처리, 소방활동 공간 확보, 전면공지 확보, 준공 이후 유지ㆍ관리는 물론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작구민 중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과 지침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변종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6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구의원으로는 신동철 의원과 김영림 의원으로 하고 책임위원은 연장자인 신동철 의원으로 하겠으며 외부위원으로는 김재국, 김훈찬, 윤태경, 안미래 세무사로 총 6명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사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신동철 의원과 김영림 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2025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구정질문을 오늘 하루로 마치고 금번 임시회 회기를 1일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0. 어르신 전용 헬스장 사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3. 구립약수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8.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19.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