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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1운영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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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사실 지금 질의해 주신 노애자위원님의 주옥 같았던 행정사무감사를 영상으로 왜 남기지 못했나라는 그런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방금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의 제26조와 제75조에 대한 회의의 공개에 대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공개 원칙에 대한 발의점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노애자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 의회 구민회관에서는 환경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구청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먼 거리를 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제목 자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장 안에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의장 안에서 나가는 모든 곳에서는 우리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존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노애자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많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까지 올 염려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갔을 때 우리 영상팀과 우리 촬영팀이 가서 그 영상을 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그 시간을 위탁해서 촬영에 남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저희 팀이 여기만큼은 활용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충분히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의 영상을 편집해서 남겨줄 수 있는 기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리의 근접성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구청에서 감사하고 있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전혀 문제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또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장비도 되어 있고 녹화를 남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에 대한 운영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분량이 크다 보니까 거기와 동급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돼 있는 시설마저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다 영상이 녹음돼 있고, 그리고 공개를 할 수 있는 그 본들을 일부러 그런 상임위원회의 효율성을, 공평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녹음된 것조차도 저희가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애자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의 문제는 공간에 대해서 현재대로 유지하되 저희가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만 외주로, 또는 저희 팀에서 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영상을 남긴다라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