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열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어쨌든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할 때 경찰서와 제일 중점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사실 점점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그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스피싱의 연간 피해액이 1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중에는 고학력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교육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반대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망우본동에 있는 농협에서 1억 5,000만 원인가 2억, 어떤 분이 인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직원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거의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지급정지를 건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윗사람과 상의하면서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결국은 잡혔죠.
그리고 피해액이 1원도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경찰서와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분들이 깨어 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했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로 뒷받침이 되어서 같이 여러 가지로 협업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사이트, 메신저피싱, 파밍, 몸캠피싱, 대출사기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 그 부분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여러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현실에 반영되지 않도록 잘 진행되리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