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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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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우리 서구의회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등 35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명시된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였으며, 서구의회 공인 조례상의 공인 규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정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상의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역시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역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총 17개 규칙의 제명 및 조문 내 “광주광역시” 표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