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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1본회의2026-07-20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강상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상구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1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일반 안건 3건 등 총 9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상태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상태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상태)

14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최상미)

14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상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상미 위원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집행기관 직제순에 함께 심사하게 되며 각 부서별로 조례안, 동의안 순으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1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일반 안건 3건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재개정되고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 의결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경식 의원 찬성) 4.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임영화 의원 대표 발의/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신준용,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의원 공동발의) 5.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임영화 의원 대표 발의/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신준용,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의원 공동발의)

14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 한파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폭염‧한파 피해 저감 시설, 무더위‧한파쉼터, 폭염‧한파 취약계층 및 취약 지역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폭염‧한파 피해 종합 대책의 수립, 그리고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사업, 무더위‧한파쉼터의 운영 관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폭염‧한파 취약 지역의 지정 및 관리, 재난도우미의 위촉 및 운영,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경

박해경위원

먼저 우리 임영화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보다는 부서에서 지금 함께 배석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쉼터와 관련해서요. 과장님!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안찬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과장님, 7조에 보시면 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쉼터를 군수가 지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

그런데 혹시 쉼터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쉼터 운영 자체는 그러니까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이런 식으로 지금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56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파쉼터 같은 경우에 123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공공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쉬운 CU나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CU 같은 어떤 장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외부에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외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그런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특별한 기준은 없는 모양이에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기준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설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뭐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저기 아무 데나 다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무더위쉼터나 이런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들이 이렇게 공감 가지 않는 장소에 있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소에 저희가 여름에 무더위쉼터에 생수라든가 이런 응급 물품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무더위쉼터에다가 생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생수 냉장고라고 해갖고 별도로 그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월군에 1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10,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15개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

그러면 이 무더위 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무더위 그러니까 무더위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해경

박해경위원

주민분들께서 좀 마땅치 않은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아까 기준을 좀 물어본 것이고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식수 같은 것들이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한 분이 오셔서 그거를 좀 다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특히 저녁에는 거기가 약간 우범 지역처럼 그런 장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가결이 되면.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임영화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례 제10조 재난도우미 운영, 이게 혹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며 수당이라든가 운영 계획 이런 거 혹시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영화

임영화의원

담당 부서와 별도의 협의는 거치지 않았고요. 재난도우미, 제가 이걸 전년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는. 그 당시에 담당자랑 살짝 미팅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아이스박스 같은 걸 갖다 놓고 있고 쉼터라고 지정은 하고 있지만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발단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행정력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재난도우미를 직접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마을 자체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도우미들을 활용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좋은 부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조례안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나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그럼 현재 담당 부서와는 협의가 아직 안 되신 거죠?
영화

임영화의원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 누구,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안찬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재난도우미가 현재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이런 지금 이 조례에 걸맞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재난 관련해 갖고 읍면별로 이장님이나 반장님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취약계층 분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그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정돼 있는 주민대피지원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주민대피지원단?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한 개 리에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리를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취약자가 한 24명 정도 됐고 주민대피지원단이 32명 정도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취약자가 24명이라고요? 어떤 취약자. 한파나,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거동이 불편하시던가.
경식

김경식위원

아. 이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조례가 이게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재난도우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취약자들 재난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그렇게 크게 어떤 범위는 넓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경식

김경식위원

비슷할 거 같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반장님들 그리고 사회단체에 이렇게 이렇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무더위쉼터라고 해야 되나? 냉장고 갖다 놓고 생수 갖다 놓는 데 있잖아요. 영월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은 누가 채워놓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업체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계약을 해서.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계약을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군에서?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정기적이나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가서 물이 좀 비었다 이러면 채운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확인하고 비었으면 넣고. 그런데 그게 사후 관리가 조금 필요한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수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뭐를 가져가요? 많이, 많이 가져간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소수가 많이.
경식

김경식위원

싹쓸이를 해 간다? .

웃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사후 관리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참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사람을 갖다가 세워둘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CCTV를 달기도 좀 그렇고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게 크겠는데.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놓으시고. 마이크를 켜 놓으시고. 네네.

최상미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쉼터가 지금 혹시 금강정에도 쉼터가 있을까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무더위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미위원

네. 무더위쉼터나 제가 일자리 하시는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이 쉬는 공간이 전적비, 뭐지? 충혼탑 있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최상미위원

거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햇빛 가리는 데가 없다고 민원을 한 번 주신 적이 있거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그쪽은 제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더위 관련해서 스마트 그늘막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현장에 만약에 대부분 그런데 횡단보도나 이런 그런 곳에 스마트 그늘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한번 위치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최상미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충혼탑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 계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늘이 져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되는데 거기에 벤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었으면 하셔서 한번 그쪽에도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상미위원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례가 제정된 만큼 우리 실과에서는 기준이나 관리 부분에서 좀 책임을 지시고 잘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직원을 위법 부당한 지시로부터 보호하고 군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필요 범위, 공익성, 필요성, 타당성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장 계획서를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출장 계획서의 제출, 심사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하고 주요 사항 변경 시 재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사유를 정하고, 귀국 후 보고서 제출 및 공개, 위법 부당 출장에 대한 감사‧조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출장 경비의 편성, 집행 기준과 출장 결과의 사후 관리, 그리고 직원의 위법, 부당한 지시 거부권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율을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먼저 아까 본회의에서도 저희가 제안 설명을 드리고 국외출장에 관한 결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결의안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 폐지안을 발의해 주신 임영화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선거를 거치고 군의회에 당선이 돼서 지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이 어디까지가 외유성이냐, 어디까지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군민들로부터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저희가 새로 구성되는 10대 영월군의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영월의 중요한 현안 사항이 산적해 있지만 오늘 첫 번째 결의로 그 안을 제안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영월군의회가 바뀌었다, 이런 군민들로부터 새로운 인식을 느끼게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또 모두 흔쾌히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 사항을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10대에서는 제대로 된 군민들이 바라보기에 좀 위법성 이런 부분이 아닌 꼭 가시게 되면 공무연수를 제대로 된 공무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공개,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종전에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폐지하며 부칙으로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중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율을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6.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해경 의원 발의/최병도 의원 찬성)

15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안 들어오셔도 되나요? 해당 사항이 없으신가요? 의회만. 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의원

박해경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의회 및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갑질 행위의 유형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의장의 책무와 갑질 근절 대책의 수립 시행, 그리고 예방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신고 접수 절차,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조치, 보복 행위와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조사 협조자 보호,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 중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 의회의 운영 현실에 부합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경

박해경위원

위원장님!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나눠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해경 위원님이 방금 제안 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나 ‘재청합니다’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예. 임영화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영화

임영화위원

일단은 지난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인데 수정안을 별도로 이렇게 또 마련해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찌 됐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호는 3항은 삭제를 하는 거고요.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또 의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죠? 이 조례가 또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박해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수정안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지난번 원안과 달라진 게 신고 지원센터를, 신고 지원센터나 업무 담당자로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거죠?
해경

박해경위원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수정의 이유가 뭘까요?
해경

박해경위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를 제가 강행 규정으로 명시를 했었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해경

박해경위원

지난번에 임영화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가 약간 소규모 집단에서 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있어야만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을 둔 것이고요. 사실 신고 지원센터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담당 직원을 지정을 해서 해도 되겠다라는 의도였고요. 또 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규모 센터라는 그 기구에 대한 부분으로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에서 그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정안 보면은 운영할 수 있답니까? 운영하여야 한답니까?
해경

박해경위원

운영하여야 한다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강행은 맞네요.
해경

박해경위원

강행 규정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앞서 원안은 신고센터만 됐는데 지금은 업무 담당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셨다?
해경

박해경위원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쨌든 그것도 강행 규정이다,
해경

박해경위원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말씀이신 거고 우리 의원과 직원들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고 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인데. 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게 있고 아마 공무원 관련 법령이 있고 의원들도 윤리강령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조례와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으로는 안 되는, 이 조례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해경

박해경위원

일단은 의원 윤리강령은 말씀하신 대로 의원만 지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지금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이 있습니다만 지난 7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도 행정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이 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표를 했고요. 저희가 또 의회에서도 의회의 인사권도 지금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의회 내부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고요. 의회에서 별도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 갑질에 아마 초점이 찍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갑질이 문제가 된 게 사실 꽤 됐죠. 10년도 꽤 넘은 것 같은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계에 의한 폭력 이런 것보다 어떨 때는 사실 갑질에 의한 행위가 더 지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해경 의원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간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회의가 끝나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이거는.
경식

김경식위원

끝내신 거죠?
상태

김상태위원장

끝났는데. 뭐 이거 이 안건에 대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럼 마이크 끄고 하시죠.
경식

김경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상태

김상태위원장

네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균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남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자활 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전문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자활 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협의체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 실시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협의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규제예비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고, 성별 영향평가 결과 자활기관협의체 위촉직 성별 비율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김남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경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회 앞에 협의체 구성하는 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

그런데 임기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만 보면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아마 제한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그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근데 지금 위원의 조건을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대표, 소상공인 지원센터 대표, 사회복지시설 대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굉장히 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그러면 이 위원분들이 처음에 위촉이 되어서 2년 임기를 하고 계속적인 연임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만 한 위원이 계속 끝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조례를 살펴봤더니 ‘임기는 2년으로 하면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이런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이래야만 우리 자활기관협의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도 같이 동의하고요. 조례는 제가 오기 전에 일단 벌써 이렇게 안은 나온 거라서 저희가 추후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또 수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그걸 추후에 꼭 해야지 되나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아니면 지금,
해경

박해경위원

간단한 건데 수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아니면 수정 발의를 하든지.
해경

박해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경식

김경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회없이 그냥 하시죠.
상태

김상태위원장

예? 그냥 의견을 들을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질의를 다 하고 마지막에 정회하시죠.
상태

김상태위원장

네, 그러면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왜요? 연임 제한하면 안 됩니까?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아. 아니,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우리 박해경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구성원 수가 많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많지 않다 이러면 약간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신데 담당 팀장님 계시죠? 여기 지금 조례에 해당되는 구성원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략.
근숙

조근숙통합조사관리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공회의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자활 실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많지는 않은 걸로.
경식

김경식위원

대략이요, 대략.
근숙

조근숙통합조사관리팀장

대략 저희 한 다섯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근숙

조근숙통합조사관리팀장

5명 정도는.
경식

김경식위원

5명이요?
근숙

조근숙통합조사관리팀장

10명 이내로 그러니까 당연직 빼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거는 이내니까 5명을 하든 6명을 하든 그거는 군수가 위촉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 범위가 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범위의 분들이 몇 분 정도 풀이 인력풀이 있냐 이거죠.
근숙

조근숙통합조사관리팀장

저희가 고용센터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자활 실시 기관은 딱 한 분씩 계시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자활기업도 꽤, 자활기업도 네다섯 군데 되잖아요.
근숙

조근숙통합조사관리팀장

자활 사업 실시 기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한 군데 당연직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위촉직 위원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력풀이 한 40명 된다, 그러면 연임을 제한을 하고 .인력풀이 10명뿐이 안 된다 이러면 제한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력풀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다 이거죠. 여기 꽤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군수하고 담당 과장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3명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그죠?
근숙

조근숙통합조사관리팀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명씩 할 필요 없이 한 7명 했다 아니면 8명을 했다 그러면 당연직 빼고 나머지 위촉직은 5명이란 말이에요. 5명인데 이게 한 우리가 인력풀이 50명 된다 그러면 이건 제한을 좀 해야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할 수 있게.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30명은.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부터 해서 가족센터,
경식

김경식위원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지금 그때 우리 저기 어디야 체육관에 왔던 분들만 해도 열몇 분은 되는 것 같은데.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많은데 그분들이 대표가 하는 거다 보니 제가 보니까 한 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경식

김경식위원

30명?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0명 이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30명 정도 되면은 연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한 사람이 2년씩 하면 4년 하니까, 5명이 4년 하면 제한 그 사람들도 하고 또 다른 분들 해도 8년 해도 한 10명 뿐이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제한을 하고 그런데 한 바퀴 돌았는데 또 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 또다시 풀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어쨌든 지금 박해경 위원님 취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협의체에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제 의견도 그래요. 인력풀이 그 정도 된다면 연임을 1회에 한에서 제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수용을 하시든가 말든가. 어떠세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까지 제한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요새는 연임은 일단은 제한을 한 번 하는 게 맞습니다. 제한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연임 제한을 좀 풀든가. 어떤 조례든 간에 일단 연임은 제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회든 3회든 간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임영화위원

이게 인력 문제거든요. 인력풀이 우리가 잘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많은 다수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데도 있고 인력풀에 대한 한계점 때문에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다수가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각각의 개별적으로 보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또 시설끼리의 어떤 대표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개별적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그게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떤 특정 시설의 대표라면 좀 다수가 있을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마다의 또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대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단체의 어떤 시설의 목소리를 좀 모을 수 있는 대표성을 띤 사람을 위촉할 것이라면 연임 제한 없이 그냥 가는 게 맞고요. 각각의 개별적인 시설의 대표를 위촉하실 요령이면 이건 제한을 둬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영월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의 대표를 이렇게 임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화

임영화위원

각각의 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각각의 대표,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는 그 시설에 또 각각의 대표가 구성된 협의체 같은 게 있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떤 의중인지를 아직 파악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개별적인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맥락이라면 연임 제한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건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그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경

박해경위원

과장님 지금 임영화 위원님 말씀도 좀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이 또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협의체 대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협의체 대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연임 제한 없이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 상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다 열려 있다라고 봤을 때는 대상자들이 꽤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임 제한을 두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그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협의체의 대표다 이러면 저는 그 위의 내용이 또 수정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자체대로 간다고 하면 연임 제한을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이 안은 저희가 상위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그 안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한 거고요.
해경

박해경위원

표준안을 따르신 거 같고.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예, 표준안에 따라서 나온 거라서.
해경

박해경위원

맞습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그러신 것 같고 또 본 의원은 사실 또 타 시군의 조례를 한번 비교하다 보니 연임 제한을 둔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아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위에 나와 있는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임 제한을 두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김남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5시39분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준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여성가족과장,
상태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백준희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된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무릉도원면 중방안길 77 복지회관 2층 면적 316.13평방㎡에 설치된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원은 30명이고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운영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입니다.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아동복지 교사 채용 등 9월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0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릉도원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게 비용추계서 추가로 더 첨부돼서 제출이 됐죠? 비용추계서.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1차 년도 비용추계 비용이 5,100만 원인가요? 예상이?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인건비 이게 몇 명입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3명에서 4명 채용 예정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3에서 4명.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몇 개월 치예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이게 10월부터 운영이니까 3개월치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3개월. 그럼 내년에는 더 느는가 보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1년 치니까, 예산이.
경식

김경식위원

인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3, 4명.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최상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인원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새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직원, 직원.
상태

김상태위원장

최상미 위원님! 질의 끝나면 질의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돌봄 학생을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원이 30명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정원은 30명인데. 풀로 채워서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풀로 채웠을 때 30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파악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돌봄 학생이 몇 명 정도 될 거 같다, 이렇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그 앞에 현재 무릉마루에서 이용하는 아동이 25명이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서 이용하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무릉마루요.
경식

김경식위원

무릉마루.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수주면사무소 앞에 아니 무릉도원면 면사무소 앞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서 돌봄 지금 받는 학생들이 25명.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25명을 지금 학부형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명 추가해서 30명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놨거든요. 정원을.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무릉마루에서 하고 있는 건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학부형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체적으로.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거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학부모들이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어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무릉도원면만 없고 그다음에 여기 하게 된 이유가 무릉초등학교가 정원이 원래 지금 현재 46명인데요. 농촌유학 온 아이들이 22명입니다. 그러면서 학부형들의 요구가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오후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니까 이걸 해달라고 요구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5명 정도는 그러면 지금 40몇 명이면, 몇 학년까지 지금 돌봄을 하고 있습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6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6세에서 12세. 그러면 정원을 넘어서겠는데요. 거기 6세에서 12세 되는 학생들이.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정원은 30명으로 해놨는데요. 저희가 면적이 316.13평방㎡이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기준 면적이 또 있는가 봐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3.3평당미터탕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원은 조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면.
경식

김경식위원

아 늘면.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몇 명까지 늘릴 수 있어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전용 면적이 316평방미터, 아까 얼마라고요? 3.3평방미터당 1명.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한 평에 한 명이네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인원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겠지 뭐. 그게 전용 면적이라고 해도 그 안에 전용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3.3평방미터 한 명이라고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100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근데 농촌 유학이 그렇게 갈 수 없는 게 농촌 유학을 하는 학교는 정원이 60명을 초과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러면 정원을 굳이 3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사회복지시설로 이것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원 규정은 있어야 됩니다.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30명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당장 지금 거기 25명이 있고 지금 무릉초교 학생들 수하고 6세라고 하니까 학교 안 가는 애들 합치면 벌써 초교 학생들만 해도 40 몇 명인데 정원을 굳이 3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40명으로 하든 50명으로 하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시설이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법적 허용 기준이 된다면 30명. 그러니까 30명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잖아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넘을 것 같다 그러면 또 새로이,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유동성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기준을 바꾼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말씀이고. 그리고 먼저번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요?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군비 추가 2,000만 원만 이번 1회 추경에 좀 편성을 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글쎄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이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되죠. 그 점은 인정을 하셨고.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1호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늦게 봤는데 1호점의 수탁 계약자가 누구죠?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사회적협동조합 별총총마을.
경식

김경식위원

별총총. 지정위탁에 대해서 제가 좀 법령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위탁 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으니까 5년 지나게 되면은 위탁 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실 지정위탁은 하지 마시고 공모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준희

백준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15시49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은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체육과 등 4개 부서 6개 사업의 토지 66필지 22만 2,067㎡ 추정 가격 13억 4,741만 8,000원, 건물 3동 3,900㎡ 추정 가격 173억 128만 원과 지장물 1식 추정 가격 6,1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2필지 7,579㎡ 추정 가격 4억 470만 2,000원, 건물 6동 1,063㎡ 추정 가격 6,828만 6,000원의 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2쪽에서 5쪽, 붙임의 총괄표 취득 재산 목록,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교육체육과 소관 남면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연당리 1033-11번지 일원에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실내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상 1층 면적 913.59㎡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5억 2,000만 원 포함 총 19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남면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체육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기업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산솔면 석항리 756번지 일원 연상분교 부지 및 건축물을 용도 폐지 후 기업 유치 목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재산은 토지 2필지 7,578.7㎡와 건물 6동 1,062.68㎡로 예정 가격은 총 4억 7,298만 원입니다. 영월 관내 3개소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개별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본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우수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8억 9,700만 원이고 사업 면적은 20만 4,030㎡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업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및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영월군의 특화 산업인 식료품,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지는 남면 북쌍리 산177번지 일원으로 토지 62필지 20만 4,030㎡이며 예정 가격은 8억 4,92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향후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보상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 유치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산업과 소관 영월첨단소재센터 신축 건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사업인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지난 2025년 8월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 포함 총 150억 원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510㎡이며 본관 및 별관 1동씩 신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산솔면 녹전리 일원 첨단산업핵심 소재단지와 연계한 핵심 광물 전문 인력 양성 및 R&D를 위한 연구 교육 시설입니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군의 핵심 광물인 텅스텐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핵심 광물 클러스터 거점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정원과 소관 직동리 산촌생태마을 연접 토지 및 건물 등 매입 건입니다. 현재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은 2011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당시 부지 소유자는 직동 산촌영농조합 법인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4일 해당 법인이 개인에게 부지를 매도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산촌생태마을 건물에 대한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을 통한 합의를 제안함에 따라 산촌생태마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솔면 직동리 534-20번지 외 1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2필지 3,806㎡, 건물 1동 476.56㎡와 지장물 1식이며 추정 가액은 총 8억 188만 원입니다. 본 재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영월군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향후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산촌생태마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동정수장 현대화 사업 관련 토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상동정수장은 1976년도에 준공되어 약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요 정수 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부 2026년 노후 상수도 및 정수장 정비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상동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700만 원이며 금년도 7월 말까지 부지 확보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상동읍 내덕리 11번지 외 1필지로 총 면적 1만 4,231㎡이고 예정 가격은 1억 1,760만 9,000원입니다. 해당 부지는 상동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지로 사업 완료 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과 군민의 물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주신 고견 중 즉시 반영할 사항은 바로 개선하고 기타 사항은 상위법과 연계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안건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담당 실과소에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많은 분량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보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향후 제출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사전에 사업 대상지를 직접 의회에서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활용 계획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 방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에서 즉시 반영하는 건 뭡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기분, 수시분 말씀하셨었는데 이건 약간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정기분은 저희가 본예산 의결 전에 40일 전에 제출은 하고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그리고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수시 수립 이후에 해당 연도 신규 사업이라든가 사업 변경 사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인데 그 건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강원도라든가 기타 시군에 계획된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작성해서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가격 결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토지나 주택, 공작물 이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그다음에 개별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감정평가 금액을 가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는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준 가격을 적용을 하면서 또 가감정 금액은 의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로 부가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방향도 좀 검토해 보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또 관리계획 수립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18개 시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근 저희 5만 이하의 시군들을 파악해 가지고 적당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금액이나 면적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대로 하고 참고 삼아 가감정 금액을 적을 수 있고. 범위는 다른 데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도도 그냥,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똑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도는 거기 두 배 정도만 돼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땅이 300평 넘는다고 다 공유재산 받는 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준 가격으로 하면 토지 공시지가가 우리가 얼마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10억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0억이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시세로 한 2, 30억 되는데 그거 넘는 것만 한다,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데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영월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 한 3, 4억, 5억 넘어가면 이거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을 좀 감안을 해서 기준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면적도 좀 조정할 필요도 있죠. 사실은 300평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근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의 의결을 또 받고 있고 그다음에 기준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취득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금방 할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우리가 먼저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는 현장을 가야 된다고 다음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이거 현장 가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 세운 실과는 없으신가 봐요.

웃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명년도가 벌써 작성할 시기가 거의 도래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조금 상황이 조금 서로 다르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캐치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금방,
경식

김경식위원

이번에는 가지 말자?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가자는 얘기예요 뭐.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공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 미리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취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과 많이 오셨는데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부서가 있으신 건지. 이게 예를 들면 이번 달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반드시 이유가 있는 데가 있는지. 다 오늘 하셔야 돼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관리계획을 이게 사실은,
경식

김경식위원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추경에.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3억, 남면체육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건 추경 반영됐고, 또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도 조정 합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기가.
경식

김경식위원

산촌생태마을은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업무를 작년부터 보면서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이력 같은 거를 좀 알고 있어서 그냥 더불어 말씀드리는 건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을 생태마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와 건물의 일원화를 하자는 그런 의견도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받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2025년 11월 정례회 때도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었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조금 변경이 있으면 또 행정적으로 또 조금,
경식

김경식위원

곤란해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그런 거는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산촌마을도 담당 과장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불일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일원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일원화 방법이 땅을 다 사자, 이거 아닙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건물은 저희 건물이고 땅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인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우리가 사주는, 매매하시는 그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이 건물이나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오셨는데 땅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없죠? 산촌마을 지금 그때 한 7, 8개 된다고 그러셨나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6개입니다.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총 6개, 그러니까 지금 소송 들어간 것까지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 빼고 나머지 5개 남았는데. 여기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요, 토지.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토지는 다 마을회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마을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을회에 있다가 마을회가 개인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게 지금 마을회 소유로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건물을 지어줘가지고 산촌마을 숙박 시설을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일원화를 위해서 지금 땅을 다 사겠다는 거는, 그럼 땅을 다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탁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운영이 잘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면하고 녹전3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매입을 했다고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5개 중에서?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2개를 매입을 했다, 이미 끝났어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렇죠 저희 앞으로 토지 소유를 다 넘겨버린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아. 대금이 지급이 됐다는 뜻이에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3개 남았네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이것도 소송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나머지 세 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토지 매입 대금이. 대략.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한 10억 정도라고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세 군데 합쳐서요?
상태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10억 정도라고 하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연차별로 해서 2027년도에 매입할 것과 2028년도 2029년도까지 매입할 그런 계획을 저희가 당초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고 나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2가지를.
경식

김경식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도대체 땅을 왜 사는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땅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게 어쨌든 마을회에서 기금을 조성하든 마을의 자산으로 하든 어쨌든 거기 소유에다가 마을회에서 사업을 하라고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했던 건데. 사실은 토지와 건물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그럼 땅을 사자, 이거는 저는 지금 이게 땅을 왜 산다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다고 땅을 사나? 그러면 이건 그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되는 일이지, 지상권 설정을 한다든가 지금 아직도 마을회 소유로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을 확보하면 될 일이지 그거를 땅을 사자, 그게 물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뭐 땅 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다고 땅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경우에 사야 되는데. 지금 그 땅을 사는 이유가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거 말고 사실은 없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건 지금 계획을 말씀하신 건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땅을 다 사자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때 5개 다 안 된다고 했으면 2개는 언제 사신 거예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2026년도에 2건을 매수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아니 그것도 과장님 와서 얘기했잖아요. 다 아니라고 그랬더니만 또 2개는 사고 3개만 남았다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유전마을하고 하늘샘 마을은 예산 편성해서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토지 매입은 지금 이게 전체 총 사업비가 420억 정도라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올해 군비가 43억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현재 실시계획 8억 원 1차분이 계약이 돼 있고요.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시계획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실시설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개발계획. 실시계획.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거 되면은 지금 토지 매입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토지 매입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만 되면 바로 한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내년 6월까지 협의 취득 완료 예정이신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지금 공익 사업에 해당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해당이 돼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한참 걸릴 수도 있겠어요. 감정을 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공공 측량을 완료했고요. 아직 가감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

위원가감정도 안 했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전체가 몇 평이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20만 430㎡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62필지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62필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거기에 사유지가 91%고 나머지 국공유지가 9%,
경식

김경식위원

면적의 91%가 사유지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소유자는 지금 제가 필지만 확인했고 소유자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대략 뭐.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21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명이 그러면 여러,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21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필지를 갖고 있나 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요건을 갖추려면 지금도 변했나 모르겠는데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반인가 뭔가 요건을 갖춰야지 수용 재결이 가능하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수용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경식

김경식위원

협의가 대충 그래도 얘기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보상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물론 토지마다 다르겠지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현재 지금 3배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지가의?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공시 기준 가격의 3배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비슷하네요. 그럼 지가의 3배라는 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보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첨단소재센터 신축 이게 지금 국토부 공모가 선정이 됐다는 뜻이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국토부 100억 원 지금 내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받았다는 겁니까? 100억은.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투자선도지구에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100억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첨단소재 단지 내에 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00억이 확보가 돼 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태로. 어떤 현재 상태가 어떤 거냐 이거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공모의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공모가 되면 100억을 주니까 아직 오지는 않았어도 일단 100억 원은 됐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설계는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공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 완료가 되면,
경식

김경식위원

착공이 내년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내년에 착공, 본 설계에 들어간 다음에 내년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은 이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현지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왜요? 여태까지 소송하다가.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저희도 빨리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해서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한 달을 못 기다리냐 이거죠, 한 달을. 이거 지금 소송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꽤 됐죠.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태까지 2년 끌다가 . 이거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가보고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건물을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일단.

웃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땅도 사고.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용하시죠?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 가보시겠다면 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임영화위원

안 계시면 제가 산림정원과 직동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찌 됐든 사업 부서에서 했을 테니까 저는 이거는 소유권 불일치에 대한 거 다른 외에 5건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물 매수 청구권 발동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협의 조정이 된 겁니까?
윤권

백윤권산림정원과장

자세한 건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마이크를 드리세요. 마이크를.
명기

이명기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최초 본소로 인해 건축물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저희가 말씀 주셨던 대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게 기존에 안 돼 있다 보니까 변호사하고 찾다 보니까 민법에 건물 매수권 청구권에 대한 권한이 있어서 그걸 그거에 따른 반소를 신청했던 건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반소를 신청했으면 건물 매수권이나 갱신 청구권은 강행 규정에 준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취소하고 협의안을 따랐냐는 얘기죠. 합의서대로.
명기

이명기산림경영팀장

예, 반소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5억 정도가 나왔는데 원고, 그러니까 정복교 민원인이 그 금액에 합의가 어렵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그러면 어차피 양쪽 다 사용이 안 되니까 군에서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진입로에 대한 게 있으니까 전체를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걸로 합의 제안이 들어왔던 건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지난번에도 같은 뉘앙스로 설명을 하셨어요, 팀장님. 과장님하고. 그런데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합의안에 수용을 하면 우리는 너무 쉬운 방법으로 그냥 채택을 했다, 그죠? 이게 끝까지 좀 다퉈볼 여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상권을 설정을 안 했더라도 임대차가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매수 청구권이 발동을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산림경영팀장

예, 근데 사전에 말씀을 드릴 건 22년도 4월에 이분이 땅을 매수를 하면서 계속 저희 군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민원 아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지금 과도하다라고 보는데 8억 정도를 투입해 갖고 이걸 사줘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좀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승소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약 사항에도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우리 군한테 유리하다라고 보는데. 굳이 좀 전에 진입로 이런 건물 사용권을 말씀하셨는데 이 특약 사항으로 해결이 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로 다퉈보지도 않고 저는 너무 빠르게 포기를 했다, 우리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5개 그런 부분하고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마을에서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사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단순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 빨리해서 덮어버리겠다 이 취지가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직동리 산촌생태마을 연접 토지 및 건물 등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부분 의결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 여기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합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협의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직동리 산촌생태마을 인접 지역 및 건물 등 매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시31분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길자입니다. 문화 관광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릉과 청령포를 순환하는 관광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센터 내 시설 사용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여 작은 공연이나 전시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2는 관광열차의 운영 사항을, 안 제10조의 3은 관광열차의 이용료 징수 사항을, 안 제10조의 4는 관광열차 내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시설 사용료 무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는 미디어체험관과 상설 전시관을 볼 수 있는 통합 관람료는 전과 동일하게 만 원, 둘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는 개별 관람료는 6,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2는 관광열차 운행 기준을, 별표3은 관광열차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21조 행위 제한 규정 중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때에는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시 말씀해 주신 별지 제1호 서식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경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공간에 대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공간에 대한.
해경

박해경위원

사용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시 공간이나 이런 데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말하는 전시 공간 사용료를 받는 그 공간은 못 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로비 쪽이나,
해경

박해경위원

오픈되어 있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푸드코트 옆에 공간 이런 데 있잖아요. 저희가 작은 음악회라든가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 영월 군민이 내가 조그마한 전시를 하고 싶은데 사용해도 되냐고 했을 때 그걸 사용료 없이 그냥 개방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고 왜냐하면 전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관광센터의 모든 것이 다 무료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공간 대여를 무료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도 많은 주민들이나 사용자들이 좀 공평하게 대여하고 할 수 있도록, 한두 군데 치우치거나 이러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영월관광센터가 혹시 문화누리카드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 문화누리카드요?
해경

박해경위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모든 시설은 사용이 가능한데 의외로 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고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지금 청령포 관광객들이 많이 늘면서 또 관광센터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가맹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맹에 좀 빨리,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가맹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별도 보고드리고요. 추진 경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왜 과장님만 오셨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 팀장님이 계획된 직원들하고 관광센터 직원들하고요. 벤치마킹이 계획되어 있어서 제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설 이용 형태가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시설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게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상위법에는 그러면 사용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무료로 할 수 있냐 이런 검토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서는 근거하고 있고요. 그거를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제가 개별 조례로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넣은 거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설이 어딥니까? 14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드코트 옆에 빈 공간도 있고요. 1층에도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그 외에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 조례에 시설이 특정이 돼 있어요? 정의가 돼 있습니까? 시설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시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유료라든가 이거 하기가 되게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체험관이라 저희가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그걸 대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로비의 빈 공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작은 음악회 같은 거 개최했잖아요. 피아노 연주회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걸 그쪽에서 하고 싶은데 공간을 대여해 달라 그랬을 때 저희가 평방미터당 730원을 받는 규정을 없애고 그냥 와서 편하게 공연하실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시설을 특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시설을 특정하기는 면적이 일단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층 로비에 빈 면적이 얼마인데 그런 거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죠. 예를 들면 영업장 이외의 면적이라고 한다든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업장 이외의 면적.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물론 이게 사용 허가는 아니지만 임대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데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임대하고 카페 올라 이런 데를 저희가 임대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푸드코트도 마찬가지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는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는 안 내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거고 수익을 내시는 거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이건 문화예술,
경식

김경식위원

영리 행위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안 되는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안 된다라고 조례에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경식

김경식위원

몇 조에 있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7조 제2항에 보시면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1, 2, 3, 4, 5가 있습니다. 여기 5번에도 보시면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무슨 연주를 하는데 관람료,
경식

김경식위원

공익상.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개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주말에 거기 공연을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제가 가서 공연을 봤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난주에도 했었죠.
경식

김경식위원

내용이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 안 그래도 왕사남 때문에 저기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관광센터에서 아마 주말마다 계속하는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1시, 2시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을 좀 바꿔서 공연을 하시는 것 같길래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시면 계단에서 공연을 보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그 계단에 보면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아니라 방석 같은 게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한번 보셨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떼어보셨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방석이 이렇게 스티커처럼 약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떼어서 옮길 수가 있는데. 떼면 떨어지더라고요. 그 밑에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예. 찍찍이.
경식

김경식위원

찍찍이도 아니고 바닥면 전체가 찍찍이 같은 개념이라서 이걸 탁 세게 뜯으면 밑에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그걸 떼다가 바닥에 가죽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담당자인지 직원분 한 분은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굳이 거기다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 게 필요한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면 되지, 자유롭게. 그리고 약간 그게 엄청 그것도 딱딱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딱딱해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은 약간 좀 푹신한 걸 보통 거기 보면 1시간 정도는 공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4, 50분. 그러면 약간 쿠션 있는 걸 이동이 좀 자유로운 걸로 교체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 이게 맞나 싶어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리, 비영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 제7조를 말씀하신 게 맞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몇 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여기 7조.
영화

임영화위원

7조는 관람료거든요. 사용료하고 관람료는 다르죠. 그래서 관람료는 우리가 관람하는 데 있어서 관람료를 하는 거고 지금은 사용료에 대한 근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에 좀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 취지인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다 보면 약간 영리는 아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영리와 비영리를 좀 구분하는 것을 단서 조항이나 어디에 조금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럼 14조에 단서 조항을 사실 달아야 되는데.
영화

임영화위원

네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무료로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화

임영화위원

한한다 이렇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사용료가 발생이 될 텐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

웃음

영화

임영화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사용료를 그냥 무료로 하는 거에는 멘트가 없어요. 하나에서 무료로 한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가 또 열리죠.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사용료에 대한 게 또 나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단순 자구 수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조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보류해 놨다가 이 부분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면 14조 규정은 그냥 현행대로 두시 .

웃음

영화

임영화위원

.

웃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니면 이거 하고 다시 나중에 다시 또 수정안을 올릴까요? . 어차피 저희가 관광열차 요금 규정을 저희가 지금 2,000원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활성화되거나 하면 사실 요금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웃음

영화

임영화위원

다른 지금 수정할 내용이 지금 시급한 건 없어 보이는데 그거 외에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이용료 요금 때문에 그런 거죠. 관광열차.
영화

임영화위원

관광열차 때문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이거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이 규정은 그냥 평방미터당 730원 둬도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대관해서 이용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조례로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이 규정만 그냥 빼면. 이건 14조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현행대로,
영화

임영화위원

수정하지 않는 걸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개정 전으로.
영화

임영화위원

현행 유지하는 걸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게 일단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개정 전으로 해 주시면.
영화

임영화위원

관광열차가 시급하다고 하시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거는 그렇게 그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 고민하셔가지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듣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리를?
영화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금 14조는 수정은 하지 않고 현행,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개정 전으로.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대로.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7시01분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및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및 보증채무 이행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정부, 도 등의 코로나19 특별 융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5년 후 완전 상환 조건, 소상공인 부담 이자율 1%, 영월군 이자 보전 3%,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493명, 총 49억 3,000만 원을 지원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융자 사업과 관련하여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즉 대위변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총 4명으로 원금 917만 8,777원과 이자 127만 3,124원을 합한 1,045만 1,901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들은 새출발기금 다중 채무 등의 사유로 자력에 의한 상환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모두 6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된 채권입니다. 대위변제 재원은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이며 2020년 6월 체결된 채무 보증서 및 특별융자 지원 사업 협약에 근거하여 채권자인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이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부실 채권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는 누적 60건 3억 7,363만 7,708원이며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망에 따른 채무 조정분을 제외한 잔여 권원액 중 현재까지 3,473만 1,385원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대위변제 이후에는 지급명령 또는 구상권 청구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재산 압류, 분할 변제 협의 등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자 변경 절차를 거쳐 변제금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이 또한 지난번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상태

김상태위원장

있으시다고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가 한참 의견을 많이 나눴죠. 다른 위원님들이 ‘전에 다 했던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융자 보증채무 처음에 동의안 들어왔을 때, 의회 안건 들어왔을 때 회의록을 봤어요. 많은 분들이 우려도 나타내셨고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그동안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이, 여러 번인 거 같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그동안 많이 다루셨고 저희는 처음 들어와서 처음 봐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를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증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채권 회수 조치라든가 연체됐을 때 통지를 했다든가 이런 거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는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는 다 선관 의무를 다 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요청을 언제 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오늘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다가 지금 공문을 보낸 건 그 사이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좀 협의를 했다가 오늘 보내게 된 상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바로 요청,
경식

김경식위원

오늘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이자 좀 늘어나겠죠. 어차피 늦는 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자는 늘어나고요. 지금 현재 이게 사실 이차보전도 마무리가 된 상태고 대위변제도 지금이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마지막이라고 보신다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지금 더 이상 이차보전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6년 4월로 전액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이.
경식

김경식위원

오늘 하는 게 1,000 얼마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거는 대위변제 건.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49억 3,000만 원이 나가는데 거의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429명이 전액 변제를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대위변제가 마지막이라고 본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빨리 털자 이거예요, 뭐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이 있기 때문에 채권 현재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면서 계속 더 회수는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 대위변제 건이나 이차보전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희가 지금 대위변제액이 총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대위변제는 지금 3억 7,300만 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대위변제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회수한 금액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3,400.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3,473만 원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73만 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0%가 안 되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남은 대위변제한 사람들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이게 1,000만 원이니까 이자,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1명입니다. 11명.
경식

김경식위원

11명.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잔여 권원액이 지금 2억 5,000 정도 되는데 11명이면 평균 2,500이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회수한 게 11명 정도 해서 3,4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잔여 권원액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잔여 권원은 지금 사망하신 분과 개인회생 그다음에 파산 이거 제외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는 조정했다는 뜻이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8,900.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남은 게 2억 4,900.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40명 정도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40 몇 명.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서 지급명령이나 소송 판결문을 받았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그 이후의 절차는. 진행된 거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이게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돈 보증 서 주고 대신 물어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죠? 지급명령 소송은 안 할 수는 없으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소장은 받아두고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증 서고 돈 물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게 꽤 오래됐죠, 기간이.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20년부터 21년 사이에 대출을.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 그럼 연체된 게 연체되고 이렇게 한 게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담당자들이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최근에 좀 몰렸겠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물론 전체 인원수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닌데. 마지막인 거 확실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의원

확실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다음에 들어오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 마지막입니다.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건 참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많고. 그러면 지금 권원 확보된 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추심업체에 맡긴다. 아니면 재산 추적을 한다, 아니면.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그런 거를 용역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급명령 소송 말고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안 하시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추심 업체에 맡길 생각은 아예 없으시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건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환하시는 분들의 금액을 보면,
경식

김경식위원

작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금액이 너무 작고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정도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데다가 이걸 맡겨서 하는 거는 조금.
경식

김경식위원

과하다는 생각이신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은 마지막이라는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일단 동의를 합니다만 차후에 더 들어오진 않겠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차후에 들어오지 않고 앞으론 다시 보증을 서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보증 쓰는 게 흔하지 않은 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흔하지 않은 예고 이거는 담당자분 뒤에 오셨는데 농협중앙회하고 얘기해 봤어요?
경제

지역경제

담당 권건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상태

김상태위원장

마이크로 말씀하실래요? 팀장님.
경식

김경식위원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세요?
경제

지역경제

담당 권건혁 아닙니다. 담당자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담당자세요? 공문 보냈다고 하셨고 공문이 온다, 그리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제가 여쭤봤던 거는 채권자인 농협은 뭘 했냐 이거잖아요. 뭘 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공문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답변이 오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경제

지역경제

담당 권건혁 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어쨌든 금년도 4월로 상환 완료되는 거라 더 이상 이행 보증 동의안에 대해서는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제대로 어떤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추심 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 거는 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판단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거 올라올 때마다 익숙한 이름들 상호들에서 이 사람들이 변제 능력이 없지 않다라는 분들이 다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이지만 이걸 변제할 능력이 정말 없는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으로 어떤 방법을 또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상환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도 높게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럼 계속 경제과에서 어떤 식으로든 아직 안 나왔지만 관리를 하신다는 거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어느 순간에는 이거 사고 처리하든지 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것까지도 좀 한번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시기적으로는 종료는 됐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장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힘들 때 이게 지원해 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또 악의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도 임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동의안을 올리지는 않지만 내용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보고를 해 주시길 행정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우리 뒤에 담당 주무관님 신경 써서 꼭 좀 해주세요.
경제

지역경제

담당 권건혁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네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최상미 간사님께 일임한 후 작성해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엄선희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