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1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26-07-20

박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해경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의회 및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갑질 행위의 유형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의장의 책무와 갑질 근절 대책의 수립 시행, 그리고 예방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신고 접수 절차,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조치, 보복 행위와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조사 협조자 보호,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 중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 의회의 운영 현실에 부합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