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신준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7월 20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태 위원님을, 간사에는 박해경 위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태 위원님을, 간사에는 최상미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9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의결, 3건은 수정 의결, 1건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1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7월 23일 박해경 의원님과 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장 김상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일반 안건 3건 등 총 9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고,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고,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자이신 박해경 의원님께서 제7조의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우리 의회의 운영 현실에 맞게 센터 설치 또는 담당자 지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임 1회로 제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직동리 산촌생태마을 연접 토지 매입 건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안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무료 조항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이 조례안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김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경식 의원님과 박해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해경 의원) 민선9기 ‘군민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영월’ 속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일상이 함께 하기를
14시10분
해경
박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경 의원입니다. 제10대 영월군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성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 ‘10’처럼, 존경하는 신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7월 7일, 제46회 영월군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품격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가에서 드러난다’는 말을 되새기며, 오늘 본 의원은 첫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루는 평범하게 지나가지만, 어떤 가족에게 하루는 ‘버텨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삶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었고 그 책임은 오랜 시간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실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돌봄을 감당해 온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했던 부모님들,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 쉼 없이 이어지는 돌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뒤로 미뤄야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족이 지치면 돌봄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인 우리 영월은 돌봄 공백과 상담 지원의 부족, 가족의 심리적 고립이라는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돌봄과 상담, 정서적 지원, 그리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기능별로 나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체계를 고민해 왔고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난 9대 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영월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공감 속에 가결된 이 조례는 단순한 제도 하나가 아니라 장애인 가족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돌봄 속에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민선 9기 김길수 군수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이 조례의 취지가 현장의 실제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복지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민선 9기 김길수 군수님의 비전인 ‘군민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영월’ 속에 우리 군 3,240여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일상도 반드시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영화 의원) 군민주권시대, 신뢰받는 의회를 향한 첫걸음
14시15분
영화
임영화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영화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이 헌법 정신은 지방자치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월의 주인은 군민이며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권한은 오직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엄중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의 무게와 그에 따르는 책임의 막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권한의 확대가 곧바로 군민의 신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방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 제안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역할에 머무르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의회는 관광 목적이나 외유성 출장을 지양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무국외 출장 운영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가결되어 심사와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군민의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의회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때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책 역량과 의정 전문성을 높여 군민께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의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비로소 군민 중심의 군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 문화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협치는 견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며 군민을 위한 최선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의회가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부가 이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할 때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군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예산과 추진하는 정책이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 성과를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십시오. 셋째,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신뢰는 정책의 결과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군민이 그 과정에 공감하고 참여할 때 신뢰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특히 군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십시오. 군민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의회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리적인 견제와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되, 영월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에는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우리 영월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고장입니다. 농업과 관광, 문화와 교육이 조화를 이루고, 청년에게는 기회의 터전이, 어르신에게는 안정된 삶이, 모든 군민에게는 자부심이 되는 영월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발전과 군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영월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군민의 뜻이 군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되는 군민주권시대를 실현하는 데 영월군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영월군의회가 보여드린 작은 실천이 신뢰받는 의회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하나의 발자국으로 남지만 군민과 함께 걷는 길은 영월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준용의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뜻깊은 의원 발의 조례안들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부터 조례안뿐만 아니라 동의안, 의견 청취안 등 일반 안건까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함으로써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의회 운영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월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에 늦은 밤 장시간까지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23분 산회
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의정팀장 박창조 의사팀장 박문형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김덕우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8급 정택성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