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쪽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 물량 감소로 인해 지역건설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공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 참여,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건설 관련 자재·장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독려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건설인 선정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의 경우 60% 이상 확대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다양한 공동도급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등 관련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