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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327회 제2본회의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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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체계 정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 위원회 명칭 관련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 개발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하여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특별위원장의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체계 정비에 따라 의안 회부, 주민조례청구,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절차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와 제12조에 의사일정 작성 및 의안 제출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7조에 의안 회부 및 안건심의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0조에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방식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6조와 제70조에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출처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