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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본회의2026-04-10

박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경

권혜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권혜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4월 1일 안양숙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의안의 심의 의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제2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4월 1일 박재길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숙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의회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4월 2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청년 창업 키움· 돋움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천군 야생 동물 충돌 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이 2026년 3월 30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예천군의 임시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0일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결정 제2항 제2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박재길 의원, 장삼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예천군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천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의원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 회기 운영의 탄력성 확보, 의회 출석 답변 대상 확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의 규정을 하여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설치와 위원 정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선거와 임기를,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와 12조에는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부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1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규제 심사, 입법 예고,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고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에 관련된 영리 행위 제한 규정을 반영하고 겸직 신고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겸직 사실 부존재 확인서 제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군 또는 군과 관련된 공공기관, 단체와의 영리 목적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별표에는 품위 유지 의무, 청렴 의무, 겸직 신고,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 영리 행위 제한 및 행동강령 위반에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9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연간 회의 총일수 90일을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6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수탁기관·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적 영역에 대한 의회의 책임 있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예천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수탁기관·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도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할수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1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관계 법률을 인용하여 그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를 의회 구성일 이후에 사무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감사와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5건의 조례안은 예천군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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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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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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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임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에 따라 바뀌게 되는 본회의 및 위원회 관련 제반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청구 조례안의 심사·처리 절차를 규정하며 그 밖의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시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20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의안의 회부 및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제1항에서 심의 안건의 제출 기한을 집회일 7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2조의4를 신설하여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소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예산안 회부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규정하고, 안 제80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방청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51조, 제64조, 제69조 및 제83조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및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근거를 마련하고, 청원서의 보완·청원의 불수리 사항, 불수리된 청원의 이의신청 등의 규정을 보완 및 신설하며 그 밖의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원서의 보안 요구 기간과 보안 필요 사항의 기재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청원의 불수리 사항의 상위 법령 조문 인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불수리 청원의 이의 신청 기간과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2조,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와 청원법 제6조, 제16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및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청년 창업 키움·돋움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먼저 예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천군 청년 창업 키움·돋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예천군 청년 창업 키움·돋움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제6조 그리고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8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민간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업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적 효용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예천군 청년 창업 키움·돋움 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참여 대상자 모집 및 선정 그리고 창업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리고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창업활동비 지원 대상자 모집·선정 그리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그리고 참여자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 연계 등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3억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19세에서 49세에 예천군에 창업 예정 및 기 창업 중인 창업가입니다. 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모집 방식은 공개 모집이고 그리고 선정 방식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청년 또는 창업 관련 전문 기관 자격을 갖추었거나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인건비 3,324만 원, 그리고 여비 45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676만 원, 그리고 창업활동비 2억 1천만 원 그리고 기타 경비 1,550만 원 해서 3억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예천군 조정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청년 창업 키움·돋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청년 창업 키움· 돋움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청년 창업 키움·돋움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재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해 상정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안 제4조, 제6조에는 협의체 기구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쪽에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23쪽에서 24쪽까지의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이며, 25쪽과 26쪽에 시행규칙은 제5조, 제6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원안 의결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 회원 및 위탁 운영체 범위를 변경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보호자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장난감도서관 회원의 범위를 변경하였는데 당초에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 사항으로 예천군 및 경북도청 신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변경하여 주소가 예천군이 아닌 신도시 주민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위탁 대상 변경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초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 의결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안홍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홍모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늘 산림녹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신규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미디어아트의 위치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미디어아트의 이용 시간, 개장 및 휴장, 입장료의 납부, 반환,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배부안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이며, 신구 조문 대비표,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2026년 본예산 편성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비용추계 결과 상세 내역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 및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원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근린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 규정안 제10조 신설이며, 세부 사항으로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 허용, 동물 놀이터 설치 가능 근린공원 면적 기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안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배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옥희입니다. 평소 예천군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의 안건 6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예천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예천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이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2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6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제2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제2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6.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7.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8.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양숙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9.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양숙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0. 예천군 청년 창업 키움·돋움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1.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2.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3.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4.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5.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