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갑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길안면단오회 정성욱 회장님과 김순교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김경동 길안면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오제는 세시풍속인 단오절을 기념하여 민속놀이와 지역공동체의 화합행사를 재현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통문화 유산입니다. 또한 단오는 우리나라 5대 명절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민속문화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안동시 역시 그 위상에 걸맞게 단오제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동 단오제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40여 년간 주민들이 지역 고유 단오제의 명맥을 이어왔지만, 최근 지역인구 소멸과 고령화, 지역행사 예산의 한계 등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단오제의 지속적인 개최와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법」에 따라 단오제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안동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행사’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대상사업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준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