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도 의원 5분자유발언
경도
김경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영
지해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9일 하루 동안,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과 함께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도
김경도의장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모든 안건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변창호 세무사, 안효근 세무사, 이윤수 공인회계사를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네 분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하여 드린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변창호 세무사, 안효근 세무사, 이윤수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권기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권기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4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단오’라는 특정 세시 풍속을 위한 지역 전통문화 행사를 안동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승·보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천 권태호 음악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 음악의 선구자인 소천 권태호 선생의 업적 재조명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권정생동화나라의 관리 및 운영을 적격자를 선정해 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권정생 선생의 삶과 문학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문화원 3층 복합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안동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안동문화원 3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2027년까지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한이 만료된 지방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4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도
김경도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기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문화원 3층」 복합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까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창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변경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농촌활력센터 맞뜰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2025년 4월 21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25년 10월 27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거쳐,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를 위하여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김순중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순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 실질적 이행과 보완을 요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초대형 산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제정·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안설명에 앞서 귀한 시간 내어서 방청 와 주신 길안면 용계은행나무 지킴이이자 용계리 이장이신 청년어부 권선혁 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시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회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제정·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을 비롯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주거와 생업, 산림과 농업·임업 기반, 지역 공동체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수 차례의 회의와 현장 방문, 주민간담회, 중앙정부 및 국회 방문을 통해 수십 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등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지역사회의 공감 속에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시행령까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법과 제도의 마련만으로 피해 주민의 삶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정확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주민들은 지원 내용의 부족함, 재건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불신, 지원금 지급까지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절차,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피해 사각지대 앞에서 또 다른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법의 설계와 예산 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구가 타당하고 합리적일 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입법자인 국회와 책임 당국인 정부를 압박하고 촉구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의 근본이고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특별법과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제정 시행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특위 활동과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특별법 시행 이후 실질적 이행과 보완을 요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재건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의·의결 체계를 구축하라. 특별법에 따라 광범위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음에도 신청-검증-시·도 경유-위원회심의-지급계획수립-지급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신청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건위원회를 수시 개최되는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재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최근 시행된 시행령은 재건위원회 위원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요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최대한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한다. 하나. 피해자 의견 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하라. 현행 제도상 피해자단체의 의견은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위원회 제출 전에 피해자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보완을 통해 의견 제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존 법령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질적 보상 기준을 적용하라. 시행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림수산업 피해복구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기존 법령의 별표를 단순히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이 마련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에 머무를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중심에 둔 법령 해석과 적용을 요구한다. 하나. 추가 피해 조사 결과에 대비한 정부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라. 피해 사실 추가 조사와 재건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 지원이 결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국회 집회요구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단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생계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 피해 주민 다수가 농업·임업 종사자인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 따른 일회성·단기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사업을 확대·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피해 주민들이 복구 과정에서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고 농기계 보조 방안, 금융지원 창구를 접근이 용이한 단위농헙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산불 피해 복구와 무관한 경직된 행정으로 회복을 가로막지 말라. 선도지구 및 산림투자선도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타법에 우선하는 특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산 매각 중단이라는 일률적 지침을 이유로 피해 복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정부자산매각중단 긴급지시의 원래 취지를 재검토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직결된 사안이라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대정부를 상대로 한 촉구 건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권기창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3월 대형산불 직후의 피해조사는 경황이 없었고! 매뉴얼이 없었고!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 사실 추가 조사는 달라야 합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선 공무원들도 지쳐 있고 힘이 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은 인력을 보강하고 격무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법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며 가능한 모든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그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이 단순한 요구가 아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를 향해 특별법 시행이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도
김경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실질적 이행과 보완을 요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로 진행된 새해 첫 임시회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