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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유안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1본회의2026-03-26

안유안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23건으로 박치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순중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유안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여주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안동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9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치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의원

박치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정불화, 학대,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정서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업 중단, 가출, 비행, 일탈,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체계적인 추진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상담, 보호,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상담, 일상생활 회복지원 학업 및 교육 지원, 비행ㆍ일탈ㆍ가출 예방과 보호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박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치선 의원님과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순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의원

김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상정된 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 지원과”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시설주가”를 “시설주등”으로, 제11조제1항의 “시설주”를 “시설주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였거나, 법 제정 이전에 건설ㆍ설치된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50 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점, 300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반면, 소규모 편의점 등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체인화 편의점 57,617 개소 중 50 제곱미터 미만인 편의점은 13,887 개소로 무려 24.1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네 군데 중 하나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애인등의 접근성과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ㆍ이념ㆍ정의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제3조에서 본 조례안에서 추구하는 기본이념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입니다. 제4조를 통해 시장에게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를 통해서는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확보 차원에서 시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제6조를 통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였고, 그 절차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을 '경사로'에만 한정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출입을 돕는 접근성 증진시설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0조를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증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민·관 협력 및 지원체계입니다. 제11조를 통해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조항을 통해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해 전문가 및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를 통해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 또는 단체에 시장이 표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준용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환수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단 10 센티미터의 문턱도 장애인등에게는 드높은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법률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 지방자치가 살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시 수정안을 보고 및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순중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중 의원님과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유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의원

안유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적·환경적 요인,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가정환경의 불안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은 학업 단절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 진로 탐색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 체계 밖에 놓여 있어 교육·상담·진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공공서비스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센터 운영, 공공시설 이용권 보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공공시설 이용권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오늘 조금 전에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치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있죠. 그거와 현재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하셨는데 지금 그 두 개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유안의원

사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고, 학업복귀, 대안교육, 직업교육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한된 개념입니다. 반면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가정해체, 빈곤, 학대, 비행, 정신건강 문제 등 보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전반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기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비행범죄·학폭노출 청소년, 정신건강 위험군 청소년 등 보다 다양한 대상을 포함함으로 정책대상과 지원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현재 학업을 중단해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 대상이고, 지금 조례에 위기청소년이라는 경우에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그죠?

안유안의원

학교를 잘 다니고 있더라도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여주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미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또 조례가 필요한가요?

안유안의원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기존에도 이미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저희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일에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용이하고, 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아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체계적인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안유안의원

이 조례 제정 자체에 대규모 예산편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위기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을 확대시키거나 상담 및 교육 사업 등 운영정책추진을 좀 더 확대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까 여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두 조례를 봤을 때 비슷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 가요?

안유안의원

개념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겠지요. 학교 안의 청소년인데 그런 청소년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법정책과 보호대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책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별도로 제정을 했고, 그런 점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도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 정책적 효과가 기대됩니까?

안유안의원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조례가 제정 되면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확보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교육·자립지원 등 어느 한 곳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지원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체계 구축이 좀 더 용이해진다고 보이고. 관련 기관간에도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관련 기관 협력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고, 청소년복지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나요?

안유안의원

전국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따로 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좀 더 먼저 생긴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223개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는 32개 지자체에서 제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유안 의원님과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여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여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문화도시의 지정 및 조성 단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이후에도 문화도시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수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도시 조성 단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조례를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안동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성과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과 성과평가 및 환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성과평가 및 환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과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의원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는 무엇입니까?
주희

여주희의원

기존 조례가 사실 문화도시의 지정 및 조성단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성과관리 중심으로 정책체계를 전환하려는데 있습니다. 즉,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정책이 일회성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잘 들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다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지금 2024년도 12월에 대한민국문화도시 경북권 유일하게 안동시가 선정되어서 핵심 거점도시로 조성 중이고, 시민주도 문화와 광역연계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위법상 이런 문화도시 관련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주희

여주희의원

상위법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제15조의 문화도시지정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수립·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정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관리체계를 조례로 구체화하려는 법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이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조성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지원조례의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성사업 종료가 되면 앞으로 문화도시조성은 없어지는 건가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024년도까지는 문화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었고요. 아까 안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2027년까지 3개년 동안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도 문화도시 조성된 것을 토대로 계속 앞으로 문화도시사업 중에서 시민들하고 융화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끝난 사항에서도 시비로도 문화도시조성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서 변경되는 거를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운영 및 지원 조례로 바꾸는 게, 조성도 넣어서 바꾸는 게 어떻겠나.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나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 조성은 완료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서 운영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조성돼야 돼요. 조성돼야 되는데 여기 더 포괄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운영 및 지원 조례 하면 더 포괄적으로 지원 폭이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정 가결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희 의원님과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권숙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장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안동시의 관할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가목의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공공기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삭제하는 내용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경상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 공단위탁사업목록에 제17호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비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손해배상 및 책임관계를 민법 등 일반 법리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총 26건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손해배상 책임 전가 내용에 관한 사항, 법령개정사항 미반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안동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 현황을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우리 시의 위원회 수는 총 156개로, 상설 위원회 143개와 비상설 위원회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 근거가 96개, 조례 및 규칙 근거가 60개입니다. 그리고 위원 수는 총 1,729명이며, 당연직은 600명, 위촉직은 1,129명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및 집행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은 2023년 401회, 2024년 378회, 그리고 2025년에는 총 4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준 예산 집행 금액은 총 1억 5,218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3년간 미개최 위원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향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비상설화, 폐지 등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상수지 비율이 50%초과하는 자립도가 높은 공공사업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무궤도열차, 테마거리, 성락철교 이거를 추진중이신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상수입 발생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그거를 금액을 얼마 정도를, 당연히 50%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경상수입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관광인프라과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때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광인프라과와 협의결과 4개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50%가 상회되는 거로 조사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관광인프라과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 테마거리, 성락철교, 와룡터널, 무궤도열차 다 받는 거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설명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잠깐만, 안유안 위원님. 자료에 보면 이용 요금 받는 게 와룡터널하고 무궤도열차만 받는 거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다 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지금 민간위탁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계약기간이 끝나야 돼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4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신규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갈 수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거기로 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때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받아서 계속 이어지는 거로.

김호석위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겠지마는 활성화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뭐든지 경쟁률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잘해보려고 하고, 친절도도 경쟁이 있어야 더 친절해 집니다. 근데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친절도도 떨어질 염려가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해서 철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교육과 친절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해야 만이 실패를 안 하지. 나중에 또 잘 안 돼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못하겠습니다. 일반 민간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염려를 해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고. 다행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구 공단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김호석위원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이런 단위 산업에 대해서도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철저한 교육과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인프라과에서 경상수입에 대한 부분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설명듣고 난 다음에 조례를 의결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기윤위원장

관광인프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경상수입 부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와룡터널, 무궤도 열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상수입이 어느 정도로 발생될지 과연 경비 50% 이상을 확실하게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9,000만 원이고요. 지출부분에서는 5억이 돼서 경상수입상에서는 마이너스 형태입니다. 이게 참조하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현재 테마거리라든지 성락철교, 와룡터널 구간은 저희 땅이 아니라 철도공단에 20년 무상 승낙을 받아서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구 재산법상에 보면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위탁이 아니라 안동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산하기관에 지정 또는 공단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검토를 했지마는 그나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법상에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하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 요건 자체가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분에 9,000만 원이면 많이 미달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2억 5,000 정도는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이는데.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분석을 했을 때는 금액이 흑자난다고 나왔지마는 현재 조례상에 올려놓은 수입지출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라든지 저희들이 재위탁이 안 되다 보니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시설공단의 운영으로 판단되어서 진행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그 이전에 선결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는 그렇게 수익구조가 돼 있지만 저희들이 따로 수지에 대한 분석결과에는 흑자가 나는 거로 돼 있기는 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 그 분석 두 개가 다르다는 건데 흑자가 나는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입 지출이.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일단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줘서 진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수입 지출 구조가.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수입은 3억 5,400만 원 정도로 돼 있고요. 지출은 3억 4,500만 원에서 820만 원 정도는 흑자가 나는 거로 검토가 됐습니다.

안유안위원

당초에 말씀하셨 부분하고 지금 용역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것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당초에 5억 원분의 9,000만 원은 말씀을 왜 하셨는지.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원가분석상에서 그렇게 표현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기준을 원가분석상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요? 용역결과보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의결이 될 수 있늘 거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상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이렇게 개정 이유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시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운영할 때 경상경비가 얼마 들고, 거기에 운영하는데 대해가지고 운영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운영비가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안유안 위원님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룡터널하고 무궤도열차에 사업비를 다 해가지고 완공된 상태에서 와룡터널 운영하면서 입장료 받고, 무궤도열차 운영하면서 기사 월급주고, 안전관리자 월급주고 하고 난 뒤에 수입으로 얼마 정도 책정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 개정이유에 그렇게 명기를 해 놨어요. 명기를 해놨으니까 그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안유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뒤에 팀장님께서 넘겨주시면 과장님께서 발표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위원장님하고 안유안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수지에 대한 부분은 안이 2건 있다 보니까 버스에 대한 부분을 착각했는 거 같습니다.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은 수입 9,000만 원에 지출 5억이 아니라 저희 원가분석상에 있는 운영 했을 때 수입 부분은 분명히 820만 원은 나온다는 결과보고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 경상경비가 100분의 50만 되는 게 아니고 850만 원 정도 흑자가 나니까 100분의 105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사업에서 미달하면 안 됩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실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를 종결합니다. 실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방시대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483명에서 1,513명으로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를 1,515명에서 1,545명으로 3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직 중 6급 이하의 정원을 1,363명에서 1,393명으로 30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일반직 3~5급, 전문경력관,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인력 산정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수요의 경우, 통합돌봄 30명, 자살예방 1명 등 총 31명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요청한 지역현안수요의 경우, 산림소득사업 1명,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 1명,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2명, 상수도 관망관리 사업 1명 등 총 5명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6명을 감원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명을 증원하는데 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복지 내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거다. 그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통합돌봄이 작년에 정부정책으로 결정되고 올해 3월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청하고 보건소, 읍면동에 배치하는 인력으로 30명을 배정받아서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 쉽게 말하자면 6·3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따져 보면.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이미 정부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는 본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들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하반기에 채용해서 읍면동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6·3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새로 누가 오시든지 간에 “나는 안동시 행정공무원을 감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면 나중에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배정된 거여서.

김호석위원

물론 그렇죠. 6·3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하면 늦다, 이 말씀이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지방선거하고 관계 없이 하는 거여가지고요.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돌봄·자살예방 6급이하 인원 30명 증원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국가정책을 맞추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동시의 여건변화라든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통합돌봄이나 자살예방으로 당장 배치될 인원을 나중에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 예전에 맞춤형복지할 때 이런 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뽑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통합돌봄정책이 계속 유지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필요한 인력이니까 나라에서 기준인건비에 반영을 해준 거고요.

안유안위원

자율적 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인 거는 다음에 보시면 시에서 필요한 사업은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만약에 국가정책에 부합시키지 않고 30명을 안동시가 통합돌봄이라든지 자살예방 부서말고 다른 부서로 그냥 일반행정으로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적으로 돌리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반영하고 다른 지자체 규모 기준에 맞춰서 정해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안유안위원

30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총액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총액으로 보는 건데.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 나라에서 30명을 그 분량만큼 기준인건비를 늘려준 겁니다.

안유안위원

늘려준 건데 어느 부서에 배치할지 재량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시한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는 저희가 통합돌봄이기 때문에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보건소라든지 읍면동 이렇게…

안유안위원

거기로만 배치하라고 인건비를 늘려준 건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통합돌봄과 자살예방에 3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다. 10명 정도만 거기에 쓰겠다. 나머지 20명은 다른데 돌리겠다. 이거도 가능한 겁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목적 외에 저희가 하는 거는 나라 정책에 맞지 않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읍면동마다 본청도 그렇지만 각각 통합돌봄 관련돼서 업무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근무에 맞춰서 인력을 30명을 준 거여서 이 업무를 다른 일로 돌리게 되면 그 업무만큼 다른 직원들이 부하가 걸리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딱 맞게 저희들이…

안유안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통합돌봄이라는 업무가 국가로부터 더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안유안위원

특별히 받게 되는 페널티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이 통합돌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정해 준 거기 때문에 따로 페널티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시에서 만약에 인력을 몇 년동안 운용해보고 그 정도 인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30명의 범위 내에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만약에 통합돌봄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합쳐져서 인력이 더 이상 저희들이 봤을 때 없다고 하면 다른 업무들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업무감소도 시키고 다시 재배치도 시키기 때문에 그때 돼가지고 업무량을 보고 조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안유안위원

정부시책이라는게 항상 영원불변한 게 아니고 가변적이다 보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가용성을 여쭤봤습니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원요구를 36명 했는데 인력을 업무조정해서 6명 정도를 감한다. 이렇게 해서 36자리를 배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디에서 감할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용역결과는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인력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배정받은 상황에서 조례 내용에 맞춰가지고 상반기 인사라든지 하반기 인사 때 조정하려고 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조정하였을 때 여유인력 6명이 안 나오면 다 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돌봄에 30명, 자살예방에 1명, 산림소득사업에 1명, 동아시아문화도시에 1명, 자가통신망 구축에 2명, 상수도 관망관리 1명 이래서 36명인데, 36명은 다 보직을 다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력충원은 30명만 한다고 그러면 6명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올 것인가.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말씀하신 이거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충원인원을 올해 146명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기준인건비 반영해서 30명 늘어나는 거를 반영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퇴직자라든지 의원면직자 예상되는 숫자 다 고려하면서 재배치라든지 행정수요 증감 이렇게 6명 감하는 거를 다 반영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지금 현 인력배치 현황에서 기존 배치된 6명을 감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6명을 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문제 없다는 게 실장님의 생각인지,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도록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정부권고사항이고 해서 인력을 재배치해서 6명 감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숫자로만 표기해가지고 다음에 또 해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또 증원요청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안동시 인구는 자꾸 줄잖아요. 복지서비스가 연세가 듬으로 해서 복지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로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의 풍선효과 아니에요? 이쪽에는 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 인력을 빼서 이쪽에 넣으면 안 됩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가 행정업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고정적인 인력이 있고, 행정적으로 했을 때는 육아휴직 이런 경우도 휴직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김호석위원

복지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반대로 인구가 줄고 하니까 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이쪽에는 감소한다는 말이지. 반대 급부적으로. 연세든 분이 많아짐으로 해서 복지를 많이 받아야 되면 이쪽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한쪽에는 인력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 인원을 빼서 이리로 가면 어떠냐. 자꾸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니까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1,515명에서 1,545명으로 늘고 나중에 또 늘고 공무원은 자꾸 늘어난다는 거지.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작년까지는 나라에서 인력을 늘리지 않았었는데 통합돌봄사업이 고도화된 사업이고요. 병원에서부터 집에서 간호하는데까지 복지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단순히 한쪽을 줄이고 이쪽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복지서비스라든지 다른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산불피해 이런 거 났을 때도 결국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김호석위원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된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5명 늘리되 이만큼 또 줄여가지고 6명 줄이고 하는 것도 항상 보고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김호석위원

6명 줄이는 것을 더 줄여서 여기로 배치하면 안 되나 이 말씀이지. 이쪽에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있어야 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실장님,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몇 년 전부터 해서 시의 직원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 반면에 작년 산불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만두신 분들도 많죠?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림위원

그만두신 분도 계실 테고. 휴직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휴직자는 시청 명수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휴직자도 정원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휴직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시청에?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100명 정도.

김정림위원

100명 정도 지금 휴직돼 있어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게 기간에 따라 다른데 2월 말 기준 104명 정도 됩니다.

김정림위원

104명 정도 휴직자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로 인해서 산불 마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직원들이 많이 그만 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휴직자도 많이 발생되고, 여기 직원을 증원한다는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인프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관광인프라과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인프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관광시설물의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과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안동시 관광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광시설물의 위치 및 정의에 관항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운영 및 이용요금에 관항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안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28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21일간이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동시 콘텐츠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과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안동시 관광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콘텐츠버스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콘텐츠버스 운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안전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20일간이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1차년도부터 2차년도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 각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5억원으로 5차년도까지 22억5천만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인프라과에서는 안동댐 주변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조성사업, 성락철교 리모델링사업, 와룡터널 공간재창출사업, 무궤도열차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오는 4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사무 수행 능력을 갖춘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테마거리, 성락철교, 와룡터널 및 무궤도열차 관리·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관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며, 관광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이용객 편의 제공 등 관광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정 조례안 2건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0항,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비교해서 보면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 검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항 추가하는 조례할 때는 수입하고 지출 추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는 만큼 여기도 비용추계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특별히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운영비 예산 중에 관광거점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사고이월·명시이월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은 지금 책정금액이 9,000만 원으로 1억 이하다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누락된 부분이고요.

안유안위원

그러면 미첨부사유가 1억 원 미만이라서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게 미첨부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미만하고 별개의 사유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추계라는 게 당해연도만 있는 게 아니고 2년차, 3년차 4년차 있지 않습니까? 추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동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용요금이거는 어떻게 정했죠? 와룡터널, 무궤도열차 정한 거 이거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효율적인 운영과 수입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김호석위원

용역에서 결정했어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는가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비교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 금액이 정해지면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올 것이다 그런 게 추계가 나올 건데. 그래야 비교해보지 얼마나 적자날 건지, 얼마나 흑자날 건지. 이렇게 되면 얼마 흑자난다, 얼마 적자난다. 관광객 몇 명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작정 이래가지고 해보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요금 올리고, 관광객이 적게 오면 내려서 많이 오게 하겠다 이거는 무계획이에요.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잘해놓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안동에서 머물고, 자고, 돈쓰고 가도록 하려면 수요가 얼마나 예측되는지 그것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안동에서 처음으로 하는 콘텐츠인데 아까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상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할 때는 와룡터널과 무궤도 열차 두 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주변시설물 관리에 보면 위탁대상은 테마거리, 성락철교까지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우리가 경상경비의 100분의 50을 충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일단 저희들은 무궤도열차에 대한 운행비용하고 와룡터널 입장료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다음에 성락철교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성락철교는 테마거리의 하나로서 하나의 걷기 위한, 거리의 하나에 포함해서 별도 수입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 안 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상경비의 100분의 50을 충당할 수 있는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락철교나 테마거리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수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상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지금 원가계산상에는 와룡터널 입장료하고 무궤도열차 이용료에 대한 비용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에 대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거 할 때는 와룡터널과 무궤도열차만 했는데 그러면 이게 4개의 테마거리, 성락철교. 성락철교도 테마거리에 포함되는 거지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걷기 위한 구간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걷기 위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관리운영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 구조물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무궤도열차와 와룡터널 수입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지금 지출계산상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시설운영비를 지출을 포함해서 수입구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금 전에 했었는데 여기할 때하고 상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까 안유안 위원께 보여준 용역결과물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경상경비 100분의 50 충당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결과 3년차부터는 시비재원이 매년 5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차년도, 2차년도 국도비 세입 부분은 관광거점도시 이월 예산입니까?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 콘텐츠버스가 안동시에 특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했다기보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관광지로 이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한 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용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대 정도 운영할 계획이시죠?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지금 현재 2대 구입예정입니다.

안유안위원

2대, 예. 이게 운행이 잘 된다면 매년 4억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시죠?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1대당 기본적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연간 유지비용,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잘 운행한다고 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거 같고, 기존에도 관광객들의 주요한 불편사항이 자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으로는 안동을 다닐 수 없다. 그런 불편이 많은 만큼 운용을 잘 하셔가지고 비용추계서에 나타난 거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을 수 있게 잘 운영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충원 계획은 없다. 기존의 인원을 전자장비라든지 다른 첨단장비로 대체해서 줄이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아까도 검토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9,00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운용하다가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충원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충원을 안 하실 예정이 맞지요?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나중에 가서 충원한다고 하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대로 수도가 원격검침이 되고, 노상주차장이 무인화됨으로 해서 남는 인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쪽에 7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해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기존의 업무 자체는 인력이 감되는 요소가 생기는 거는 있지만 증원될 수 있는 요소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관광인프라과장

예,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있지요?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지금 인력수급에 비용추계는 없다고 돼 있죠? 올해 이렇게 하더라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인력수급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안 그러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인력수급이 필요 없고 내년부터는 인력비가 충당돼야 하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저희가 수도검침과 노상주차장이 무인화되면서 여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신규사업 수탁하는 사업에 배치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도 정년에 의해서 퇴직자도 생길 것이고 하잖아요. 퇴직자가 생기면 거기에 충당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에 충당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유휴인력을 신규사업에 충당하고 퇴직자에 대해가지고 다시 신규로 채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인력이 비용이 추계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예, 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조삼모사식으로 해가지고 이 인력을 그 사업의 퇴직자의 자리에 충당할 수 있는데 퇴직자 자리에 충당안 하고 신규사업에 충원을 하고, 퇴직자 자리에 다시 새로채용한다 그러면 이것도 인력비용에 추계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항이 되니까 올해 유휴인력이 있어서 여기에 사람을 투입했다는 말은 온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가지고 올해 202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정년퇴직자가 몇 명이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저희가 연말 되면 3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지요. 3명 되면 3명을 충원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검침인원가지고 충당할 수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저희가 3명 되는 부분은 조직진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규채용을 해야 되고, 수도검침이나 이런 부분에 충당할 수 있게 되면 채용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 인력충원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3명가지고 일을 하다가 좀 타이트하게 2명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2명하고 인력을 1명 남는다고 배치해서 하고, 또 여기에 정원이 3명이었는데 충당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인력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위수탁 보니까 인건비하고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3년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계약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예, 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3년 지나면 재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력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유휴인력이 남는다, 남는다 그러는데 그 남는 거는 남는 인력가지고 다른데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데 사업을 하더라도 이 인력이 없이 신규사업을 발굴해놓고 목적사업이 딱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팀장 권용찬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방세 감면기간 및 경감률을 정비하여 창업기업 지원 및 기업의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경감률을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개정하였고, 안 제9조의2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등의 재산세 경감율에 대해 법정 경감율 100분의 35에 추가 경감율 100분의 15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한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2일 길안면 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잔여토지 편입 및 같은해 6월 26일 송하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968.7㎡가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길안면 천지지구 854.7㎡와 송하지구 114㎡ 등 968.7㎡를 추가한 전체 79,233,252.6㎡를 2026년도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세정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지자체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지자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재난대응형 매입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안동시가 일괄 임차한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안동시의 재정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재민의 장기간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한 재난대응형 매입임대주택 특례 신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주택 80호를 안동시가 일괄임대하여, 이재민에게 재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운영관리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 안동시가 30%를 분담하게 되며, 안동시의 연간 부담액은 호당 약 70만원 수준으로, 전체 80호 기준 최대 5,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건립비나 자산 취득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고, 입주자 부담분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안동시 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구조이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지자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지자체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15항,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지자체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주택 80%가 어디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 송현동에 위치합니다.

김호석위원

짓고 있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LH하고 민간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송현동에 짓는다고는 확정났어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지역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 지어서 분양하면 연간 5,600만 원이다. 그죠?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최대금액이 5,600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게 계속이에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80호가 전체 입주가 되면 이 금액은 필요없는 금액이고요. 입주가 안 될 시에 그만큼 30% 정도를.

김호석위원

아, 입주가 안 되었을 시.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입주가 완전히 되면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입주가 되기 전에 우리가 30% 부담해준다.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알았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운영관리비 연간 233만 원 호당 전체 운영관리비의 30%가 돼 있는데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만큼 공제한다는 뜻이 예를 들어서 입주자가 한 달에 관리비를 10만 원 내면 1년에 12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만큼 233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금액만 시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이 233만 원 같은 경우에는 LH측에서 이 주택을 운영할 때 운영관리비의 기준단가입니다. 그 안에 개인이 내는 관리비도 포함이 되고, 인건비 등이 포함돼서 호당 기준단가가 책정이 된 거고요. 그 기준단가의 70%는 LH가 부담하고 30%는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안유안위원

입주자 관리비 부담만큼 공제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입주자가 만약에 자기가 쓰는대로 관리비를 한 달에 10만 원 내면 1년에 12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33만 원에서 120만 원 뺀 113만원만 안동시가 부담한다 그런 말이 될까요?
금혜

이금혜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지자체 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이하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동시 청소년수련관내 부대시설 명칭을 기능에 맞게 정비하고, 부대시설 중 스마트체육관 사용료를 무료로 조정하여 시민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0조에서 부대시설 명칭을 정서함양장, 다목적집회장에서 대강당, 소강당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 1, 스마트체육관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비용추계는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개정안에 보면 실내수영장 요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고·대학생 1개월에 5만 원, 일반인 6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일 요금도 차이가 있고. 여기서 ‘대학생은 24세 이하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에는 만약에 재수를 하거나 했을 때 대학생의 신분임에 틀림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5살의 남자대학생과 23살의 여자대학생이 같이 놀러왔는데 요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너무 24살 허들이 낮은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군대를 다녀온 거로 인해서 역차별이 굉장히 민감한 소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줬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대학생 나이는 좀 높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24살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스마트체육관 사용료 얼마씩 받았죠?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일반인은 5,000원이고 청소년은 2,000원입니다.

김호석위원

근데 이용인원이 별로 없었어요?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이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거의 없었고요.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서 확대하고자 노력한 것은 있는데 수익금이 연간 20만 원에 그쳤거든요.

김호석위원

어쨌든 간에 무료로 하기 위한 조례죠?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 여기 무료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하고자 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지요? 근데 왜 여기는 ‘무료로 전환하였으며’ 해놨네.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조례 개정안에 그렇게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김호석위원

별표1 해서 ‘스마트체육관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였으며’, 할 예정이라고 해야 되지.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는 “하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석위원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나가지만 이 기록은 안 변하잖아요.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예,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기록된 거는.

김호석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미 했으면 우리 조례에 할 필요가 왜 있어요. 그죠?
하늬

이하늬교육도시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동시-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단태아의 경우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정미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 심의 당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우려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대상인 “안동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금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취득 및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풍천면 갈전리 1181번지 일원에 연면적 60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1억 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연계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운영 효율성 등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낭비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264회 임시회 때 한번 부결됐죠. 다시 올렸죠?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예요?
미옥

정미옥회계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사업부서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몰라요? 위원장님 사업부서.

권기윤위원장

사업부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64회 때 한번 의회에 요구안을 올렸다가 부결됐었는데 거기에서 265회에 다시 올렸잖아요. 거기에 더 진전된 내용을 설명해 줘봐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264회 임시회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거는 주차장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는 26대고, 계획상으로는 69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도 저희가 복합커뮤니티 센터 운영하고, 목재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시간대에 집중되는 주차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서 시간을 최대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위치에 관한 말씀도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별도로 확인해본 결과로는 위치상 도의 관련부서에서 당초에 도청신도시에 목재체험장을 신축하려고 했었고요.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의 활용성 이런 거를 높이고자 도의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은 주차대수를 보완했다. 그다음에 지금 신도시에 안동인구가 늘어나요? 줄어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4,400명 정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추세가 어때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약간 정체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걸 시행함으로 해서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올해가 도청이 온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저희가 사실상 보시다시피 예천 쪽에는 복합커뮤니티 센터 지어지고 주민들이 활성화되는데 저희는 주민공동체 형성이라든지 그분들이 활성화되는 이런 분야에서 인프라 지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 신도청에 안동 쪽에 아파트부지 있죠. 지금 업체 분양은 됐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2단계 부지는 중앙상업지구 있는 그쪽에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그 상태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짓지는 안 하고 있죠?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상대적으로 듣기로는 예천은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반대급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것도 맞아요?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어줘야 된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건축개요가 600㎡다. 평수로 하면 180평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무실 및 부대시설이 200㎡예요.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 장비실과 휴게실이 있는데 여기에 1층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데 1층에 보면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고 로비가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2층으로 옮기면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1층에 건폐율을 낮추면 부지도 더 사용할 수 있고, 굳이 1층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목재체험장을 조성하되 2층으로 조성해서 필요불급한 사무실은 2층으로 배치를 하면 1층에 건폐율을 낮춤으로써 거기에 주차대수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목재체험장 조성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사무실 배치에 대해가지고는 신중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2층으로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가지고 부지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음건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마음건강과장

마음건강과장 김경아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마음건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및 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치매 관련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운영 및 지원’을 ‘운영·지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제11조제3항과 제14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전문 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의사의 근무 및 위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에서는 치매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3항과 제14조에서는 치매 관련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과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법상에 운영 및 지원 조례와 운영·지원 조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아

김경아마음건강과장

이게 도트표기 원칙에는 및이라는 걸 빼고 운영 지원 사이에 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지원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 점은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또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조례로 한다. 이렇게 분리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문맥상에 끊어지는 거니까.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및 운영도 되고 지원 조례로 한다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안동시 치매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문법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경아

김경아마음건강과장

그 부분은 원 치매의 제명을 보면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이라서 그 제명에 보면 및이 두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기윤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이 조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로 지원 조례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안동시 민물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위원회에 방청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 제21항,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김화숙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과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목나루 문화공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관리위탁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이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의회동의 및 관리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미래문화재단과 건강한협동조합에 공동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룻배 및 문보트 등 수상시설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전문지식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관리위탁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이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의회동의 및 관리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글로벌코리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목나루 문화공간과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리위탁 동의안에 시의회 동의여부와는 별개로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료를 산정할지 사용료를 산정할지는 별개의 부분이죠? 동의가 전제되기는 하지마는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 그다음에 위탁료라든지 이걸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그렇죠.

안유안위원

사실 지금 동의안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한 가지 질문드리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 조문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제1항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의 근거조문이 있는데 제27조제4항에 보면 다시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이런 조문 때문에 주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의 입장은 계약의 조건과 형식이 제27조제1항으로 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탁료를 징수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4항의 문제가 제4항이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약 자체가 사용허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맞지만은 기본적인 계약의 형식은 제27조제1항의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위탁료로 징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시의 행정재산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석에 있어가지고 시 행정에서 일원적이나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이 당초에 5년 전의 계약과 지금의 계약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에서 한번 정비를 해야 겠지요? 일괄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료를 산정할지 사용료를 산정할지 이런 부분은.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그리고 시행령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관리위탁은 법 제27조이고 시행령이 제19조부터 제22조로 애초에 법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자 또는 전대받은 것으로 보는자 내용이 있는데 사용수익허가는 전대를 받을 수 없다는 거를, 전대를 할 수 없다는 거를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조항이 제27조에 있고 시행령이 제21조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위탁 수탁자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로부터 받는 사용료라는 것은 이미 그 말 자체가 이미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년도 말 쯤에 관리위탁 입찰공고가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용수익허가로 공고가 나간 게 아니라 관리위탁 입찰공고가 나갔었고요. 거기에서 관련 업체업체들이 응찰을 했고 위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는 잘 아시겠지만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 허가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관리위탁은 협약이나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완전 법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 제27조와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용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도 관리위탁으로 했었고요. 이게 신규계약일 거 같으면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갱신이고 재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료가 아니라 관리위탁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둔 상태이고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안유안위원

관장님 말씀은 제27조제4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본다는 조문이지 애초에 계약이 처음에 사용허가를 받은 거와는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수익허가는 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 자체가 제27조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사용수익과 관리위탁은 법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개목나루와 개목나루 외에도 행정재산에 있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있겠죠.

안유안위원

그런 부분에도 전부 다 위탁료로 산정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시청 내 구내식당은 사용수익으로 했을 거고요. 사용수익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위탁으로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시청 구내식당은 애초에 처음에 계약성립 자체가…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사용수익으로 했죠. 사용수익은 계약이 아니고 허가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약을 맺거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허가한다. 그리고 그대신에 금액이나 허가조건 정도는 붙을 수 있겠지만 서로 쌍방간에 협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유안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갈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통일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정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웃음

안유안위원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맡으시다 보니까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5년 전에는 관리위탁을 안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했잖아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5년 전에 관리위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위탁 입찰공고를 통해서 응찰을 했고요.

김호석위원

응찰을 했는데.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관리위탁으로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전에는 계약금을 사용금액을 5년치 정해서 받았잖아.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그때 당시에 계약 협약서에 보면 수탁사용료라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법령에는 수탁사용료라는 말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것을 관리위탁료를 산정해서 받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맞지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그거는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저도 알아요. 장사 안 됐는 거. 사업성이 없었고, 사업수단이 없었겠죠.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로 받은 거로 기억이 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잘 하다 보니까 수익이 좋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사용수익 허가가 우리가 받을 금액이 많은지, 관리위탁을 하는 게 많은지. 관리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위탁으로 간 거 아니야.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5년 전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했다가 지금은 이분이 사업수단이 좋으니까 수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세도 받고 세를 더 많이 받는다. 물론 일반 사업자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세를 들어온 사람의 기를 살려주는 차원에서 양쪽에서 병용을 해서 협의를 봐야죠. 무조건 관리위탁이라고 해서 이만큼 내놔라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위원님, 저희가 일반 개인 같으면 금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겠지만.

김호석위원

물론 과장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사용수익허가 일년에 얼마 받아놓고 지금은 잘 된다고 관리위탁비를 이만큼 불려서 내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위원님, 그 말씀은 좀 오해가 있으신게요. 장사가 잘 된다고 관리위탁료를 받거나 장사가 안 된다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김호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장사 수단을 잘 못했어. 만약에 새로 했는 사람도 수단이 안 돼가지고 장사를 못 했다. 그러면 관리위탁료가 이만큼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위탁료가 더 내려가버렸다 계산했을 때 그러면 또 사용수익허가 했을 거 아니야.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위탁료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면서 관리위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호석위원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받아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무조건 A가 맞다, B가 맞다 이거 보다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년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3년으로 줄인 것도 어떻게 보면 세입자가 양보한 거라고 보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회계과에서 절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죠? ?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게 5년에서 3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5년에서 3년을 저희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요. 관련법에 5년 이하로 돼 있고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어서…

김호석위원

원래 부동산법은 5년 주게 돼 있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여기는 부동산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 다르다고 하는데 사회통념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그런데 저희는 공무를 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김호석위원

그거 차이는 있겠지만은 법규를 우리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회통념상은 5년을 줬으면 다음에 또 5년을 주게 돼 있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그거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5년을 3년으로 했는데, 물론 수탁자 입장에서는 5년 갱신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관련 근거법령에 의해서 5년에서 3년을 했는 거고요. 수탁자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근거와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입니다.

김호석위원

공무원이 그게 맞아요. 맞는데 왜 사용수익허가를 5년 전에 했다가 지금은 관리위탁으로 바꿔서 세를 이만큼 늘리냐 그걸 우리가 따지는 계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위원님, 그때 당시 5년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게 아니고요. 관리위탁입니다. 관리위탁을 입찰공고를 해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 금액 부분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용수익허가 금액으로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때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지금 다시 갱신할 때는 그 부분은 규정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물론 규정대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그 전에 사업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관리위탁으로 산출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당연하죠. 사용수익허가로 저희가 이 건이 1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의원님 전체 간담회에서 저희가 개목나루 주변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공기관 위탁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왜 민에서 할 것을 공기관으로 넘기느냐. 그리고 2월 9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상임위 문복에서 저희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오셔서 관련 자료를 안을 설명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이게 사용수익 같으면 원칙이 의회 동의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관리위탁으로 해서 들어왔었고. 저희가 위탁료를 임의로 산정할 수가 없어서 위탁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위탁료를 산정한 부분이고요. 절충을 말씀하셨는데 절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용역을 할 일도 없고요.

김호석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봐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금액하고 나왔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금액이 많다고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그 부분을 시에서 가져가느냐.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용수익허가로 애초에 됐으면 일정 부분이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관리위탁으로 들어왔고 관리위탁 계약이 됐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화숙

김화숙시립박물관장

예. 그리고 그때 당시의 입찰공고문 지금도 안동시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관리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뒤가 조금 다른 거 같은데 검토를 한번 더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네. 위원장님 토론시간에 이야기 좀 합시다.

권기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의안만 해주는 거라? 그 어떤 계약 관계는 별개라?

권기윤위원장

동의안하고는 별개죠.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위원

일단 동의는 해주되 협약은 당사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관리위탁 동의안이?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1항,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상동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마을 내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고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하회상가 내 공유재산을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탁시설은 건물(27동) 연면적 1,007.37㎡ 규모로 주요 시설물은 음식점, 기념품점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조건으로 재산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할 것과 하회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하회마을 내 불법 상행위 금지 계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건은 상호 협약 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토록 하겠으며 그동안의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의 수탁결과에 대하여 성과평과결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회상가는 하회마을을 원형보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2008년부터 마을내에 난립해 있던 상가를 현위치로 이전, 형성되었으며, 현재 상가 운영자는 당초 하회마을에서 식당과 기념품가게 등을 운영하던 주민이 이어 운영하고 있어 상가 운영자의 생계 보장차원에서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와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는 하회마을 상가가 조성된 2008년 이래 현재까지 하회마을 상가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법 상행위 근절 및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22항,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 재활용 및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보관상태가 양호한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증도서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른 도서관과 자료 교환 및 이관, 폐기, 제적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의 재활용 및 작은도서관, 기관 등에 무상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19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보육아동가족과 검토를 마쳤습니다. 비용추계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