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대용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안석봉, 이태열, 양태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709호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포함에 따른 계획 정비(안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행위제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행위 등 추가(안 제5조) 별도 규정의 실익이 낮은 조항 삭제(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을 “어린이놀이시설의”로, “보건 및”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체계적 관리”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을 “어린이놀이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사고”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로, “점검”을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을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준수사항”을 “준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으로 한다. 6.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예산 확보)”를 “(예산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 “(행위의 제한)”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제2호 중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을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제6조의 제목 “(안전의무 이행)”을 “(안전관리 의무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리주체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인지적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된 안전지킴이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