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안석봉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07호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재정지원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별 특성 고려 문구 추가, 범죄 신고 체계를 범죄피해 신고 체계로 수정, 피해 장애인의 용어 사용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일부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본 조례는 사업추진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범죄 신고 범위를 사후 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포함하기 위해 범죄피해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 장애인이라는 용어보다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례명과 전체 조문 간 정합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 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 상담 등 지원 사업 4.
장애인 대상 범죄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