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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영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1본회의2026-06-18

김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소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소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발의 안건 제안설명으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인 본 위원이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공소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진 의원, 정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9호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살펴봤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고양시에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가 있나요?

공소자의원

등록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위원

예.

공소자의원

8개가 있습니다. 이루다학교, 고양자유학교, 다산학교, 고양발도르프학교, 나들목학교, 글로벌리더스기독학교, 현산크리스천스쿨, 불이학교.

이종덕위원

지금 학교 이름을 대략 들어보니까 학교 이름마다, 우리가 보통 성사동에 있으면 성사중학교, 마두동에 있으면 마두 이러는데 여기는 학교 명칭이 일반 학교명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학교 운영방법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교육이 이름과 연관이 있나요? 다문화대안학교 이런 식으로도 있는 것 같은데.

공소자의원

학교 이름하고 연관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종덕위원

내가 알기로 자유학교도 있고 다문화대안학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문화대안학교라고 하면 다문화아이들 위주로 한 교육기관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기독대안학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와 연관된 아이들 교육을 하는 건지.
은정

이은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은정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사립학교하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설립자가 그 명칭은 자유롭게 정하는 거고 크리스천스쿨처럼 기독학교 같은 데가 비중이 많은 편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제도권에서 시행하는 교과과정에 따라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름도 조금 자유롭게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연설명을 하시려면 저한테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고 제가 답변을 하면 그때 답변하셔야 돼요. 그냥 막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의 원칙입니다.
은정

이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공소자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첨언을 해도 될까요?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덕 위원님, 부연설명 괜찮습니까?

이종덕위원

예.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부연설명해 주세요.

공소자의원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아는 학교는 이루다스쿨과 현산크리스천스쿨인데요, 현산크리스천스쿨은 현산교회 1층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루다학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느린 학습자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빵이라든지 난타 이런 수업을 많이 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정규학교에 적응을 못 해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은정

이은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은정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잠깐 회의진행을 말씀드릴게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공무원이 답변해 달라고 공무원을 지적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회의가 진행되지, 나중에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반 청소년, 느린 학습자도 있고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자녀, 미혼모자녀,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 같으신데 그러면 현재 대안학교 중에서 고양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곳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구분되어 있지요? 혹시 위탁하는 데는 어디어디인지? 위탁하는 데 없어요?
은정

이은정평생교육과장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없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의 경비를 시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덕위원

기본적으로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은정

이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교복비 지원이 있고,

이종덕위원

교복비 얼마지요?
은정

이은정평생교육과장

교복비는 4,600만 원 세워져 있고,

이종덕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1인당 얼마씩이에요?
은정

이은정평생교육과장

1인당 40만 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 관내에 대안교육기관이 21개가 있는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1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10개 학교에 대해서 4,600만 원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지원하고 있고 그게 4,000만 원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고 급식비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과 미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같이 합쳐서 8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속기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 “존경하는 ㅇ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속기가 남아요. 그렇게 하시고 텀을 두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져야 해요. 그냥 막 대답하는 것 아니에요, 회의진행상으로는. 이걸 지켜주세요.
은정

이은정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원칙을 아셔야 돼요, 과장님이 됐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ㅇㅇ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의진행이. 그냥 막 대답하지 마세요.
은정

이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해 주세요.

공소자의원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전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보내지는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 적응이 힘들거나 그런 특이사항이 있어서 가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부모님들의 나름대로 교육방법, 방침에 따라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말했을 때 조금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갔다면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부하는 방향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공소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민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의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 시의원 정민경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121호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다원화와 시민 권리 의식의 향상으로 공공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기피시설 입지 문제, 교통망 확충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행정력 낭비 및 행정 신뢰도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 추진 등에 따른 갈등관리는 갈등이 표면화된 후 민원을 처리하거나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갈등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양시 갈등 사례 분석 결과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거나 장기화되는 경향이 확인됨에 따라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잠재적 갈등요인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 영향 분석, 공론화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등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와 매뉴얼이 존재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치법규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 제도 수립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갈등관리 제도와 절차를 규범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며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민경 의원님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아니면 얼마나 짧은 시간 소통이 오고 갔나요, 담당관님?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조례안 초안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얼마동안 하셨어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날짜하고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소자위원장

예, 날짜, 대충 기간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제가 면담한 건 두 번 정도 한 것 같고 실무자들은 몇 번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실무자들끼리 검토한 것은, 정책관하고 저희 실무담당자하고 몇 번 미팅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제가 지금 여기 담당부서의 의견 제출을 봤거든요. 그런데 의견 제출이 보통 우리가 조례를 부서랑 같이 의논하고 만들 때 부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편인데 지금 의견 제출한 것을 보면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 제출 사유를 보면 ‘타 시군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고 갈등 장기화 및 갈등 유발의 원인 제공 가능성이 상존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본 조례는 8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안건이 상정됐던 사항입니다. 그 상정됐던 안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님의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도 준용해서 명시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정민경 의원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그런 우려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우려를 미리 말씀하셨나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8대 의회 때 나온 말씀이라고,

공소자위원장

8대 때 그렇게 됐으면 9대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근거는 아닙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타 시군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그 이유를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느, 어느 지자체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고, 어디는 그렇고. 그런데 아무 것도 지금 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답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쓰셨으니 타 시군 운영 현황을 고려했을 때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경기도 관내 24개 시군에 같은 조례가 있는데 11개 시군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3개 시군은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지자체가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신 거예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건이 상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다른 데에서 상정이 안 되면 우리 고양시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냐고요, 검토를 같이 하셨을 텐데. 제가 발의자분한테는 이따 다시 물어볼 건데,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여쭙는 거예요, 질의가 있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두 번째,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시 갈등 장기화 및 갈등 유발의 원인 제공 가능성 상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제도가 아니라 갈등이 해소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것을 관리하라고 부서를 둔 건데 이걸 안 만들면 갈등이 안 생기나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할 때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 검토사항, 부서의견을 봤을 때는 그냥 한마디로 냉정하게 말씀하면 조례를 안 만들고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같이 느껴져요. 제가 잘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고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왜 했어요? 애초에 그러면 정민경 의원님이 이걸 계속 하자고 했을 때 만류를 했었어야지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곤란하다,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라도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발의자인 정민경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거 조례 만들 때, 의견 소통하실 때 이러한 우려가 많으니 이걸 다음에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한 것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정민경의원

위원장님, 우선 화면에 띄우면서 부서와 언제부터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참고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 좋습니다.

정민경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소통협치담당관과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거의 한 달여간,

공소자위원장

화면 좀 크게 잡아주세요.

정민경의원

소통을 하였습니다. 1월 28일에 최초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조례에 관한 관련 사항을 공유를 했고 그 이후에 검토 요청을 했고 담당팀장과 주무관과 사전회의를 했고 부서에서 검토안을 공유했습니다. 부서 검토안의 핵심은 지금 여기 의견 제출 사유에 적혀 있는 타 시군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례를 수정하면 부서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안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했고 그 안을 가지고 온 것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넣어주세요. 부서에서 요청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서 요청에 대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는데요. 우선은 강행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행해야 한다.’,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성실히 이행한다.’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이외에도 강행 문구에 대한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있었습니다, 원래 조 안에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우니 삭제해 달라, 종합계획 수립만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종합계획 수립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인사권 보장도 교육 훈련 결과 반영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를 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예산 확보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의 등급을 나눠서 조정해야 되는데 이 갈등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데이터 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과 경험이 필요해서 우선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삭제해 달라 부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관련 갈등체계가 있었는데 애초 초안은 출자·출연 기관 관련 갈등 관리 주체가 소통협치담당관인 고양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갈등 관리 주체, 소통협치담당관으로 보고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에 부서장님도 함께 이것을 모두 다 수용하고 부서가 원하는 내용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앞 페이지 첫 장으로 다시 넘어가 주시겠어요? 미팅을 해서 이 안을 다 확정했고요. 그 이후에도 관련 사항들을 계속 오며 가며 수정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2월 23일에 의사팀 최종 접수 전에 다시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이 조례로 했을 때 문제가 없으십니까?” 했을 때 “별도 의견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접수를 한 사항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발의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들으시고 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이 조례 자체는 특별한 하자라든가 법적인 위법사항 같은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8대 의회 때도 얘기하셨듯이 8대 의회 조례안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상의 큰 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 보니 저희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우려가 되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이 조례를 반대하거나,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고 우려가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행정을 우려나 감으로 하시나요? 여쭤볼게요. 행정을 우려나 감으로 하세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공소자위원장

아니지요? 제도나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우려하셔서 이걸 그렇게, 여태까지 소통을 엄청 많이 했는데 왜 부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하십니까? 지금도 계속 우려가 되세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우려라기보다는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이 조례에 대해서 선뜻 내키지 않으신 거예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내키지 않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자체는 반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을 봤을 때 활성화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해 보지도 않고 왜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하시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드리는 거예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좀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타 시군구를 고려해 볼 때 실효성에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라는 건 그래요. 상위법의 존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하에서 조례는 우리 현장에, 다시 말해서 우리 지자체에 꼭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고양시가 공공갈등이 적지 않은 도시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지금 소통협치담당관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또 갈등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고양시의 공공갈등에 맞는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고양시에 맞는 조례가 있는 것은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를 고려해서 한다기보다 조례는 우리 지자체에 알맞은,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정민경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하나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우리가 공공갈등이나 사회갈등을 조정 및 협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지자체의 어떤 발전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익이나 사익이나 기타 등등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도 조정을 좀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가능한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이 조례 자체가 고양시가 시행한 모든 정책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다 수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 의하면 공공갈등협의회를 만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만들 수 있다.’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공공갈등이라고 생각되는 의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협의회가 있고 그 공공갈등을 위한 협의회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항상 공공갈등 전반에 관한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건지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민경의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공공갈등 관련해서 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은 제1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만약에 협의를 하고 있다면 굳이 시장이 판단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거나 당사자가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뉘고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수진위원

갈등이라는 것이 물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걸 사회적 갈등으로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요청을 했을 때는 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정민경의원

그것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의 여부는 실무진과 당사자와 플러스 행정부의 수장이 그 당시의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14조에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안 할 수 있어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것의 당사자는 ‘아니다. 나는 이걸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협의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여기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기는 한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운영을 해 주지 않으면 요청하는 당사자는 이 조항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양시의 공공갈등 대부분을 보면 공공갈등이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주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시면 또 어떤 돌파구를 찾으시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양쪽으로 행정적인 낭비가 있을까 싶어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만약에 포함해서 시장이나 실무진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여기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공공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비켜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이 판단하거나 실무진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라는 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의규정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 조례의 항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민경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선 9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9기 당선인은 시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제 기사도 소통·자치특례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수위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묵살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이 주어가 ‘시장은’입니다. 당사자가 요청을 했을 때 시장은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시장께서는 이것을 잘 받아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지금 정부 기조도 사실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설치하면서 갈등 관리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민선 9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요청했는데 묵살된다? 그러면 또 당사자분들께서 계속 요청을 하시지 않을까요?

김수진위원

아니, 발의자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당사자가 요청을 했는데 협의회를 만들지 않는다, 묵살한다 이걸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갈등이 공통된 갈등인데, A라는 갈등이 있는데 그 A라는 갈등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갈등조정 및 협치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또 만들게 되잖아요. 지금 묵살을 하실 거다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A라는 의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갈등 조정을 하고 있는 협의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협의체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당사자에 의해서 요청이 되면 할 수 있다니까 만약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의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게 되고, 물론 이게 겹치는 행정력 낭비 이런 걸 떠나서 이쪽 협의체의 구성원과 다른 협의체의 구성원이, 똑같은 A라는 의제 하나에 구성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성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이나 협의하는 내용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없고 생각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A라는 똑같은 공공갈등에 대해서 결론이 다르게 날 수도 있고 진행방향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판단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여기에서 협의를 합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다 이건 여기에서 지금 협의할 일이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여기 보면 시장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시장이 오롯이 다 하는 것인지,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협의체를 거의 구성해 주는 쪽으로 가실 건지, 이 조례의 명확성.

정민경의원

그건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고양시장이 할 수 있다.’이니까?

정민경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장의 판단 몫이고 만약에 이미 그 사안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당사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 당사자도 만약에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는 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것을 안 하고 이걸 알고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해서 지발협에 있는 사회갈등이나 조정, 협치하는 기능을 시장이 거기에서 하지 말고 이쪽 협의회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공공갈등이라고 하다 보니까 공공갈등은 여러 명의 이익이나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잖아요. 개인 대 개인의 갈등도 있겠지만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다중 대 다중 또는 기관 대 기관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 한 줄이 조금,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라고 했을 때 다른 기관과의, 다른 협의회나 다른 공공갈등 기관과의 중복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정민경의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무진과 새로 시작하는 민선 9기에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첨언을 하자면 제4조(적용대상)에 보면 2항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우려되시는 더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음 의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정이 된다면 시행규칙과 함께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의원님, 시행규칙은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걸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를 하고 가야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걸리지 않는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부분만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건 저도 좀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행규칙으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례를 시행할 때 그 규칙을 정하는 것과 조례에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까지 고민을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는 공공갈등, 공공과 주민들의 갈등이 많지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알고 계신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민경의원

사실 이 조례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조례의 시발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민선 8기에서 23년 7월 3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통협치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상위 자치법규가 없었고 이를 위해서 고양형공공갈등관리체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계속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였고요. 제 개인적인 공공갈등이 아니라 이 연구에 따르면 3기 신도시나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사 이전, 난지물재생센터, 벽제승화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양시의 공공갈등이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이런 대표적인 공공갈등이 있을 때 소통협치담당관이라든가 부서에서 어떤 매뉴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었고 각 부서의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고 당사자들 간에 중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4년간 지속적으로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신청사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여태까지 공공이 갈등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한 점은 있나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개별면담도 있고 공식적인 면담도 있고, 면담은 저희 부서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의견을 실무부서에 전달하고 있고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 그 의견들을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안 가고요. 신청사 추진위원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청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가 사실 월 1회, 주 1회는 항상 대책회의를 주민들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 4년간 고양시에서 거기 찾아가서 어떤 현안이라든가 주민들 갈등에 대해 노력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신 적 없으시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저는…….

이종덕위원

담당관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집행부에서 공공갈등에 대해서 노력한 점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사례인데도 4년간 주민들이 가열차게 시설에 대한 갈등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어느 담당부서 시장님, 어느 분도 그분들하고 접촉한 사례는 일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민경 의원님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큰 것은 많은데, 제가 조금 갑갑했던 것은 공공갈등이니까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양시의 작은도서관 폐관 문제는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작은 영역이다 보니까 인식을 잘 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장님의 작은도서관 폐관 사유가 상당히 현실적이지가 않지요. 2㎞ 내 큰 도서관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시장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서 접수된 거예요, 주민들 입장은 일체 고려 안 하고. 백화점 하나 있다고 편의점 다 없애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공갈등에 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어떤 개선이라든가 효과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대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의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부서의 존재 이유에 대한 법적 체계화가 마련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와 더해서 지금 공공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추후에 대처하면 이미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지 더 많이 투입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기조도 갈등 관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양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가능하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사회적 비용, 행정력을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한 그 이외에 숙의 민주주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종덕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두 분께 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18조 보시면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서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처음에 위원회 및 협의회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전문가를 위원회에’는 빼고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민경의원

예, 수정해야 합니다.

공소자위원장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20조에 하나 더 보시면 비밀유지 등 해서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갈등관리 관계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비밀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민경의원

예, 좋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담당관님은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을 ‘직무수행 과정에서의’로 바꿔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이렇게 정회시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의원

예.

공소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4조제1항 중 “판단되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판단되는 경우”로 하고, 제18조 중 “위원회에 출석하게”를 “출석하게”로 하며, 제20조 중 “협의과정에서”를 “직무수행 과정에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수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하신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승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진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승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진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이 조례안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자 구제라든가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보호, 예방에만 중점이 되어 있지…….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피해 구제나 예방에 대한 것은 조례안 마지막에 보험과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마지막 14조?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 고양시에서는 지금 보험을 가입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보험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이 보상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여기 밑에 보니까,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저희는 아직까지 보험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피해 부분이 특별히 발생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종덕위원

여기 그 밑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언론에 났는데?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공사에서도 별도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지난번에 유출 사고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러고 나서 개인과 보호위원회에서 금액 책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지 않아서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피해자가 아직까지 구제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안 했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시에서 아무런 민원이 없으니까 그냥,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 관련된 사고 처리는 각각의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원회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민하고의 관계 부분에 대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발생에 대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들어온 자료가 없습니다.

이종덕위원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아니고 공사에서,

이종덕위원

공사에서 하는 일을 그러면 누군가는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처리에 대한 것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어떻게 배상하라든지 통보가 와야 하는 절차인데 아직까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아서 통보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종덕위원

보상해 줄 의향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요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아직 모르는 거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결정을 아직 안 했다는 소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회가 열렸어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한 걸로,

이종덕위원

도시공사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도시공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면 그걸 개인한테 통지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해당 기관이나 개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데 아직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이종덕위원

이게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 행정사무가 마무리 안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개인이 이걸 고소·고발로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회에다 신고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상응하는 처리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일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신속한 처리를 기본으로 할 텐데 지금 여기 시스템을 보면 1년 지난 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났으면,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인 거고 그게 법 관련 그쪽 중앙부처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진부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제6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고양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의무주체잖아요. 맞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제3조(적용대상)에 보면 고양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여기는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가 세운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건지, 둘 중에 뭔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관련 법은 법 29조에 안전조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하기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나 공사나 출연 기관은 그 법에 따르면 되는데 다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고 또 보호 수준 평가하는 사항에서 자치단체의 경우는 매년 수립하여서 추진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이라는 부분을 의무화한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표현하면 산하기관은 자체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시가 계획을 세우면 그 시 계획을 그냥 따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마다 성격이나 특성이랑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 처리기관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6조에 그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산하기관은 각각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산하기관에서 세운 계획을 시장은 또 보고를 받아야 하는 구조인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시장은 시의 내부에 있는 정보계획에 대한 내부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공사라든지 출자·출연 기관도 각자 자기네 기준에 의하여 내부계획 방침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자 공사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어떠한 감독이나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적용대상은 다 하시고 계획수립은 ‘시장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3조랑 6조가 적용대상과 의무를 져야 하는 사항이 맞지 않다고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3조에서의 적용대상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범위하게 공사라든지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라는 범위적인 성격을 지정해 준 거고요. 거기 항목에서의 사항에 대해서 지켜라 하는 부분이고 6조에 있는 내부 관리계획 중에서는 반드시 시장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3조하고 6조만 보면 그런데 2조의 정의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라도 3조에다가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넣어줬고 각각의 공공기관, 단체, 개인, 법인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양시장만 넣고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드렸듯이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아니면 정관에 따라 그 지침을 만들도록 한, 6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아는데요,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이 적용대상과 내부 관리계획 수립은, 왜냐하면 내부 관리계획 수립의 주어가 ‘시장은’이잖아요. 그런데 또 적용대상에 있는 공기업이랑 출자·출연 기관은 또 내부 계획 수립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대상과 의무주체가 상이하다 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적용대상에 고양시 및 그 소속기관이라고 했으면 이게 맞지요, 6조가. 그런데 저희가 2, 3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 3호는 이것과 별개로 또 따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획 수립을 따로 해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 적용 범위랑 의무부과 구조가 서로 안 맞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시장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개인정보처리기관의 장이 자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시장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고양시장은’이 아니라 각 기관이 다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각 기관까지 주어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적용대상이 이렇게 제3조에 명확히 있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점은 저희가 매년 세우라는 것으로 해서, 원래 법에는 매년은 아니고 수립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양시장은 매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넣어서 매년을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이라는 부분은 빠지면서 적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왜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원래 내부계획은 수립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변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수립한 상태에서 바뀌지 않는 동안은 변동이 없는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 평가를 받으면서 거기 항목 중에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수준에 대해서 매년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변한다면 매년이라는 부분은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은 매년 한대요. 그러면 적용대상인 나머지도 당연히 매년 해야지요. 그러면 적용대상을, 차라리 2호, 3호를 다 빼세요. (김수진 부위원장, 공소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재

이승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의 적용대상하고 수립에 대한 제6조 관련 부분에 대해서 6조의 고양시장 및 3조에 정의한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수정하시는 것도 저는 동의하고요. 또 매년보다도 개인정보라는 것이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을 넣으면 1년에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년을 빼고 변동 시, 아니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수정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6조에다가 3조의 적용기관을 넣어서 처리자가 어쨌든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이고요. 고양시장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라든가 출자·출연 기관을 다 넣는 것도 거기에 포함시키면 더 명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매년을 넣으신 사유가 있을까요, 6조에? 다른 기관은 사실 매년 수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넣으신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매년을 빼려면 그 사유를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먼저 내려온 것이 있는데 표준조례안에 매년으로 되어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매년 보호 수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부항목에 매년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산하기관도 사실은 앞서서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도시관리공사에서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 변경됐을 때 한다기보다는 매년 꾸준하게, 왜냐하면 보호위원회에서 그렇게 매년 관리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 매년을 넣고 산하기관도 다 매년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이건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제가 사전에 부서와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제12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2조에 대한 부분이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대신에 다른 말로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시장은’에서 ‘개인정보처리기관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어요. 이걸 수정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에서도 ‘시장은’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사항은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사항으로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고양시 수수료 징수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장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자로 전체 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위임한 사항이고 나머지 기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 3항에 따라서 처리기관 등은 처리기관의 장이 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서조항을 뒤에 달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법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자가 규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고양시장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규정을 한 사항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위원님께서 다른 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게 아니라 앞서서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6조에 대한 부분이 앞에, 조례에 대상이 3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조를 여기 시장만 이렇게 기재를 하신 이유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니까 시장은 이렇게 한다고 조례에다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장이 아닌 3조 대상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있어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의 수수료는 그냥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조항을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뒤에 명시가 없으니까 애매하게 보여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게 조례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모법으로 있으니 이 조례에 없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유추를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조례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밖의 다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제3조의 2항, 3항에 대한 부분의 기관은 수수료나 이런 것을 어떻게 청구나 납부를 받지?’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맨 뒤에 ‘그 밖의 다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물론 모법이 있으니까 모법을 우리가 먼저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재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정민경 위원님도 이게 상충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잖아요. 이 조례만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제정 상황에서 그런 부분의 실무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취지가 조례가 법과 시행령이 있으면 최대한 그 부분을 줄이고 조례에는 최소한으로만 담자는 의견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됐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 두 부분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14조에 보면 우리가 구제방법이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회를 들어요. 보험·공제는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보험·공제 등의 가입”이에요. 그래서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혹시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기금이나 공적자금 등 기관 자체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적립되는 별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빨리 바뀌면서 보험이나 공제라는 용어 표현을 안 쓰고 신생으로 다른 금융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등’으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보험·공제 이외에도 신생으로 나오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기금도 포함한다는 거고 등등을 그 ‘등’에다 표시하셨다는 거지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6조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으로, 제12조제1항 중 “시장”을 “고양시장”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2항에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그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수료”를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의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1158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발의자님께 여쭤볼게요.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몇 번 정도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부결이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철조의원

과거 발의 현황을 보면 이게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올라왔다 부결이 됐고 오늘 또 여섯 번째 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걸 올리게 된 이유는 사실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 퇴직 경찰공무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우회 구성원들은 경찰 재직시절에 사회적 공헌도라든지 현행 상위법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기준으로 보면 24개 시군이 현재 재향경우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유일하게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 미지정된 도시 중 한 군데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 조직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순직 사망률이 가장 높은 위험 직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보험에 들어갈 때도 보험에서도 특약 제한이 많이 걸릴 정도로 위험 직군에 속해 있고요. 그런 위험 직군에서 오랫동안 공직하면서 사회의 치안 질서에 봉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관련 조례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소신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임기 마지막에 마지막 조례로 한 번 더 올리게 됐습니다. 각별히 살펴주십시오.

공소자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로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첫걸음을 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우리 고양시를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 하는 같은 마음에서 우러난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덕분입니다. 더불어 고양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고 현장을 다니며 행정 실무를 도맡아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수진 부위원장님, 권용재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9대 고양시의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위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 그리고 지난 4년을 함께 달려온 동료위원님 모두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저는 첫 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를 하며 초선이라서 여러 가지 모르는 점도 많고 힘든 면도 많았지만 협치하고 소통하며 잘 화합해서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민분들께 드렸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4년을 쉼 없이 달려왔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던히 애써왔습니다. 제가 지난 4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건대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삶의 무게와 기쁨 이런 것들이 함께 밀려오는 나날이 많았는데요, 저는 주민들께서 주신 책무를 가진 이 자리를 단 한 번도 가벼이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정치가 굉장히 비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냉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시민의 삶이고 또 시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다시 한번 더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시민의 삶을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저를 믿어주신 믿음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부탁드리면서 모든 분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 정말 2년 동안 공소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또 김수진 부위원장과 함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0대 의회에 입성하신 세 분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또한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은 잠시 쉬는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나은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더 나은,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고요. 특히 공직자분들,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정말 고양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참고 인내하고 고뇌하면서 견뎌냈던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전체 34명의 의원이 각자 갈 길을 가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분의 행운과 가족의 행복이 깃들기를 간곡히 소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종덕 위원님 한말씀해 주세요.

이종덕위원

글쎄요, 어떤 소감인지……. 저는 2년 동안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분 한분 모두 소중한 인연을 같이 가졌다는 것을 가장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 조금 다른 입장이라도 좋은 길로 가서 좋은 인연 같이 계속 엮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이 계셨기에 고양시를 위해 또 고양시민을 위해 꽉 찬 4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과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모든 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고양시와 시민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찬란의 삶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철조 위원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이철조위원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먼저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 지원관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함께여서 든든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지난 4년 동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누구보다 정의롭고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움도 많지만 소신껏 일해 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아계시고 또 다음의 대를 이어가실 분들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어떤 쟁점이 있을 때는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당의 이익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서 중심에 두고 쟁점을 풀어가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시민으로서 앞으로 많이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외부에서라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