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소통을 하였습니다. 1월 28일에 최초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조례에 관한 관련 사항을 공유를 했고 그 이후에 검토 요청을 했고 담당팀장과 주무관과 사전회의를 했고 부서에서 검토안을 공유했습니다. 부서 검토안의 핵심은 지금 여기 의견 제출 사유에 적혀 있는 타 시군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례를 수정하면 부서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안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했고 그 안을 가지고 온 것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넣어주세요.
부서에서 요청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서 요청에 대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는데요. 우선은 강행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행해야 한다.’,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성실히 이행한다.’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이외에도 강행 문구에 대한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있었습니다, 원래 조 안에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우니 삭제해 달라, 종합계획 수립만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종합계획 수립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인사권 보장도 교육 훈련 결과 반영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를 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예산 확보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의 등급을 나눠서 조정해야 되는데 이 갈등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데이터 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과 경험이 필요해서 우선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삭제해 달라 부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관련 갈등체계가 있었는데 애초 초안은 출자·출연 기관 관련 갈등 관리 주체가 소통협치담당관인 고양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갈등 관리 주체, 소통협치담당관으로 보고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에 부서장님도 함께 이것을 모두 다 수용하고 부서가 원하는 내용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앞 페이지 첫 장으로 다시 넘어가 주시겠어요?
미팅을 해서 이 안을 다 확정했고요. 그 이후에도 관련 사항들을 계속 오며 가며 수정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2월 23일에 의사팀 최종 접수 전에 다시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이 조례로 했을 때 문제가 없으십니까?” 했을 때 “별도 의견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접수를 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