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구 의원 5분자유발언

최락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선 기획재정국장은 병원 진료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8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오영열위원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영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자동 선임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6인에서 7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술의원님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 최락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색, 증산, 신사2동 지역구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가정 내에서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아동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동 학대 예방 및 관리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 학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약 5만 건,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약 2만 4천 건에 달합니다. 서울시 역시 연간 7천 건 이상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상황도 함께 보자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30건, 24년 435건, 25년 53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신고 대비 학대 판단 건수는 2023년 164건에서 2025년 114건으로 감소하며 판단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는 의심되면 신고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또한 은평구와 집행부와 관계기관 및 가정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 학대 예방과 관리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신고가 접수되지만 다수의 신고 건수가 비학대로 판단되며 종결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학대 판단이 곧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가정은 이미 한 번 이상 위험 신호가 포착된 곳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학대 여부만 판단한 뒤 그 이후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아쉬운 점이 여럿 있습니다. 또한 신고는 증가하는 데 비해 이를 조사하고 관리할 인력과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은평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평구의 아동 학대 전담 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현재 은평구 내 담당 인력은 보건복지부 권고 대비 현저히 적은 6.5명의 인원으로 1인당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약 40%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최소한 서울시 평균에 맞춰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비학대 종결 이후 관리 체계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번 신고된 가정은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비학대 종결 이후 관리 체계를 통해 상담, 부모, 교육, 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협의체 기구의 활성화입니다. 경찰이나 교육청, 소방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상시 운영을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선제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은평구는 현재도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 문제는 숫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신호를 보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어떻게 끝까지 관리하느냐입니다. 은평구가 단순히 신고를 많이 받는 지역이 아니라 신고 이후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아동 보호, 단 한 명의 피해 아동이 생겨나지 않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동 학대 예방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은평구 공무원분들과 관계기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구위원장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308호, 3309호, 331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내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은평구의회 상시 출장 여비 지급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모든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경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사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11호부터 3323호까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생활 보호 조항을 신설해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 직원들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보 해제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가 그간 축적해 온 민관 협치 기반의 생활 문화 운영 경험과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관련 정책을 정비하여 생활 문화 진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2건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구립도서관 2개소에 대해 사업의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6항,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부록] (심사보고서)구립증산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7항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문화관광과) [부록] (심사보고서)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가족정책과) [부록] (심사보고서)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12호부터 제3324호까지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미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 및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3건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 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 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일정 제12항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꿈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푸른들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권인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과 15항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장연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25호, 제3326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을 구체화하여 집합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장연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순의원
일괄 상정된 제14항, 제15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최락의의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20항까지 안건 5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새절2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319호, 3320호, 3321호, 3322호, 3327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해 수색1 존치 관리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재정비 촉진 지구 활성화 및 최근 변경된 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 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갈현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갈현동 300번지 일대 갈현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절2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새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구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 개발 사업의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여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줄이고, 정착률을 높일 것. 2. 초기 동의서 징구 시 제시된 주민 분담금(안)보다 현재의 사업 집행에 따른 분담금이 과하게 증가한다는 내용으로 다수 주민 의견이 제출되고 있는 바, 사업 시행에 관계되는 단체나 기관은 상세 내역에 대해 대상 주민들께 충분히 공개, 설명하여 전체 의견을 다시 취합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할 것. 3. 근린공원 부지의 지하를 공영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여 주변 골목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고 이와 함께 전체 사업성을 높이도록 할 것. 4. 사업지 주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설치 계획을 자세히 세워 통행 불편 사전 제거 및 상권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은평구 녹번동 125-1번지 일원, 불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 대상지 포함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초·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할 것. 2.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원 지하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계획을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6항부터 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7항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8항 새절2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새절2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새절2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9항 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구산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0항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인경 기노만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