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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2본회의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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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6월 22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23일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석 못 해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를 외부 전문가 및 감사부서에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 수)

박일의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박수를 좀 금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게 빈집정비계획 수립 주기와 빈집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하여 빈집 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과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건축행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무료시간 확대, 주차요금 감면 체계 정비, 가족배려주차장 및 환경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반영하고 임대 대상 확대, 안전교육 강화, 임대료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범위로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정읍시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위원으로 정리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내장호 내 인공섬 정비사업 조기 준공에 따라 데크 등 공작물을 포함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내장호 일원에 치유센터, 물빛마루, 물빛쉼길, 물빛화원 등 치유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사계절 체류형 치유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일반산업단지의 높은 분양률로 인한 산업용지 부족과 기업유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인면 오봉리 일원에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신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기업유치 여건 개선,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소성면 일원에 스마트팜 지구를 조성하여 가공, 유통, 연구개발, 농촌관광 등 연관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범위, 위치 및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감플러스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가요촌 달하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 활성화,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정기분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수시분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수시분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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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제9대 정읍시의회 폐원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를 담아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정읍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의회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보내주신 신뢰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읍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2.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3. 정읍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4.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5.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6. 2026년 정기분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7. 2026년 수시분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8. 2026년 수시분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9.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10.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11.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이도형 이상길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