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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미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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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구요. 우선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때 법제처하고 법률자문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에 대해서 일부를 좀 공유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가 헌법이나 도서관법, 행정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2명의 변호사분께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소지가 좀 있다. 도서관법과 행정기본법 제5조, 27조, 제45조, 행정기본법 제8조, 제9조 위반 소지”를 제안해 주셨었구요.

독서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희가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소지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역사왜곡자료의 판단·관리·폐기에 대한 권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존재 여부는 “역사왜곡자료에 대한 판단·관리·폐기 권한 규제는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제안도 주셨어요.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법률자문 받은 다음에 이걸 근거로 또 저희가 법제처에 조례 검토를 요청드렸구요. 법제처에서도 주신 안을 제가 읽을 때, 자치법규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안을 읽었을 때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명을 좀 변경하거나 또는 조례 내용에서 갖고 있는 이 역사 왜곡이라는 특정 카테고리를 저희가 조례로 만듦과 동시에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의원님은 변함없이 조례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