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창고가 아니라 공적 선별 기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공익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대상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 선동물, 불법 사기 매뉴얼, 명백한 혐오·차별 선동물 등의 자료는 도서관에 두지 않거나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모든 책을 다 둬야 한다면 아동포르노, 노골적 인종 차별물, 테러 매뉴얼도 다 둬야 하냐는 질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누구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공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이상 최소한의 책임은 필요합니다. 서점은 사업 공간이고 어떤 책이든 팔 수 있고 책임은 주로 소비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공공기관이고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장서 구성은 곧 공공이 인정하는 정보환경으로 인식됩니다. 명백한 역사왜곡서적이 아무 설명 없이 아동·청소년·시민에게 공공도서관 책이라는 권위와 함께 제공된다면 그 피해와 혼란은 결국 시민이 떠안습니다. 모든 책을 다 달라는 요구보다 다양한 책을 보되 그중 명백히 틀린 건 틀렸다고 알려달라는 요구가 공공도서관의 책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공적 정보는 공적 검증 대상이라고 하였고, 공공정보의 검증 지적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구조의 문제를 조례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조례는 사서가 민원에서 벗어나는 방패막이와 매뉴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민원은 있고 더 힘든 건 기준 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나 성, 젠더, 종교 관련 도서에 대해서 이 책을 빼라, 저 책 추천하지 말라는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지금은 명문화된 기준·절차가 없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는 사서가 자기 개인 의견과 양심으로 민원인과 1대 1로 맞부딪혀야 합니다. 이게 사서에게 가장 큰 소진을 줍니다. 기준이 없고 조직이 들고 나와주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없다고 민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없을수록 사서 한 명에게 민원이 직격으로 꽂힌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시행 후에 사서의 기본 멘트는 단순해집니다.
이 사안은 조례에 따라 시민 누구나 문제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전문가 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사서 그리고 민원인의 개인 싸움 구조가 민원 제기자와 위원회 구조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서는 접수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민원 폭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결국에 과장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오히려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평소에 관심 없던 다수 시민들이 단체로 민원 폭탄을 퍼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민원은 소수의 열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구요.
이 소수 민원인들에게 그 문제는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기 1년은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소수 도서만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전수조사 요구 수준으로 받지 않도록 운영 방침을 명확히 고시하고 모든 책에 대해 언제든지 다 심의하겠다가 아니고 공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부터 제한적으로 시작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구조가, 지금의 그런 무질서를 조례가 정돈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심의위원들이 과도한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게 현행의 개별 사서, 도서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담을 위원회로 분산하는 제도가 이 조례입니다.
현재는 개별 사서, 도서관장, 일부 직원이 혼자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조례 이후에는 전문가 위원회로 책임과 판단이 옮겨 갑니다. 따라서 심의위원이 새롭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있던 부담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압박 증가가 아니라 부담 경감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심의는 전문성 판단입니다. 그리고 심의의 95%는 사실 여부입니다.
이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와 일치하는가, 학계의 압도적 다수설과 배치하는가, 법원·정부 공식 조사보고서에서 허위로 판단됐는가, 이런 객관적 사실 축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개인의 신념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따라서 심의위원이 느끼는 부담은 전문직으로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는 업무 부담일 뿐이고 이는 일반 공공심의위원회 수준에서 감당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판단을 새로 만드는 곳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안을 적용하는 곳이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제2조제3호 관련 정의를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란은 기준이 없을 때 생기지만 기준이 명확하면 기술적 작업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부담과 압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제한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수십 개의 위원회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 매년 수십에서 수백 건의 안건을 다룹니다.
이에 비해서 본 위원회는 사실 검증 중심이고 안건 수도 적을뿐더러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개인이 지지 않고 관련 기관자료, 예를 들어서 국편이나 학계를 참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다른 공공심의위원회들과 비교했을 때 조례에서 담당하는 업무 규모와 성격은 가장 부담이 적은 측입니다. 본 조례에서 내리는 결론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왜곡이 입증되는 것, 그리고 사실 왜곡이 입증되지 않은 것,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것, 이 중에 하나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위원회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례 적용은 오로지 사실 관계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른 것이고 설계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중앙정부나 아니면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왜곡 논란 도서 목록 및 팩트체크 자료를 제공하면 일선 도서관의 작업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된다라고 하면 시민 정서와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중에는 조례 취지에 공감하는 이도 있을 테고,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검열이 아님을 알리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임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Q&A 자료를 배포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행단계에서 부칙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세부 방안을 면밀히 마련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조례안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사명을 조화시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강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덤으로 가져오는 건 말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