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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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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공익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공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민 중심의 민주적 행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민공론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공론장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용어를 “출생축하”로 정비하여 시대적 흐름과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함과 동시에 아이의 출생 및 출생 가정을 축하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 등에서 “출산장려” 용어를 “출생축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례에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1항에서 경비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7조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