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공익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공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민 중심의 민주적 행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민공론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공론장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용어를 “출생축하”로 정비하여 시대적 흐름과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함과 동시에 아이의 출생 및 출생 가정을 축하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 등에서 “출산장려” 용어를 “출생축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례에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1항에서 경비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7조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