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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중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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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김경도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수 부시장님께서는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경북도 합동점검 참석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권명옥님, 신완균님, 석동환 님 외 12분께서 오셨습니다.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영

지해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27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26일과 2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김상진 의원 외 15명 의원이 제출한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김순중 의원 외 15명 의원이 제출한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우창하 의원 외 15명 의원이 제출한 공수의 제도 및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38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도

김경도의장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모든 안건은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유안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유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의 개선, 출장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안동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출장계획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출국 45일 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심사위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방법과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계획 수립은 물론 투명한 심의 절차 진행으로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정당한 공무국외 출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회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만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도

김경도의장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안유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권기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권기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제도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안동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조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 제27 조항에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을 공단 위탁 사업으로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6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인용 조문 및 용어 불일치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 현안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15명에서 1,545명으로 집행기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조례상 명확히 함으로써 용어 사용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테마거리, 성락철교, 와룡터널, 무궤도열차 및 그 부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콘텐츠버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시설의 이용료·면제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성락철교, 테마거리, 무궤도 열차, 와룡터널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적정한 사무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방세 감면 기간 및 경감률을 정비하여 세제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길안면 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및 송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구역을 2026년도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지자체 부담 동의안은 2025년 안동 대규모 산불 이재민 주거 안정 지원 추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주택 80호를 우리시가 일괄 임차한 뒤 산불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다년간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내 시설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스마트체육관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협력 의사 위촉,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치매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치매관리 사업 및 관련 행사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과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은 우리시 행정재산인 개목나루 문화공간 중 명주촌 및 체험동, 나룻배 및 문보트의 관리·운영을 기존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온 기존 공동수탁기관과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5월 31일자로 기존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하회마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위탁자인 사단법인 안동하회마을보존회에 재위탁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도

김경도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기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 지자체 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개목나루 문화공간(명주촌 및 체험동)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개목나루 나룻배 및 문보트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회마을 상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상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바이오산업 기반시설의 조성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지원함으로써 투자 촉진과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소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지원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원인자 부담 유지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회를 폐지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증명표장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전통주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장에 대한 조경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기사 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사업 등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6. 7.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수탁자를 모집하여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건은 수정 가결하고, 안동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경도

김경도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동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동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최근 발발한 중동전쟁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고유가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을 긴급히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우리시도 지역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산불피해의 항구적인 복구와 재해재난의 예방,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현안사업 위주의 추경 편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자주재원으로 활용가능한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이번 추경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 효율성 관점에서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3억, 산불피해지 위험목 벌채에 필요한 예산 70억, 농민고충 해소를 위한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예산 4억, 안동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상대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예산 40억 원 등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임을 늘 경계하는 만큼 과도하게 편성된 홍보예산과 운영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하고 총액한도라는 개념 없이 축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제·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명제와 함께 경각심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내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 관광 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단기적, 임기응변식 사업 구상을 강하게 질타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임하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파크 골프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행정절차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는 관행적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동의를 포함한 사전 행정절차를 연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월 없이 예산반납을 전제로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반회계 5건, 6억 1,5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도

김경도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 경북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 및 판로지원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김상진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의원

안동시의회 김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그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북 초대형 산불은 안동시 남후농공단지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 기반과 경영 환경에 큰 피해를 남긴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특히 남후농공단지에서는 전체 입주기업 42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 산업 기반에도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산불 이후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피해기업은 아직 공장 복구와 생산 정상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자금은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해,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설비를 복구하고 거래처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지원 체계는 재난 피해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하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충분히 부합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과거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에도 피해기업의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기존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상환 구조 개선과 금융지원 확대, 지원사업 우대 및 판로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 전문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의 주요 촉구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안동시의회는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10년 거치, 10년 상환 수준의 장기 회복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금융기관은 기존 재난지원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합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난 피해기업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경상북도와 안동시, 유관기관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기업에 대하여 각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우선선정 또는 우대조치를 적극 시행하라. 하나, 정부와 공공기관은 산불 피해기업의 판로 회복을 위해 공공조달 및 공공기관 구매 과정에서 피해기업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구매상담 및 판로연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회복지원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재난 피해기업의 회복이 곧 지역경제의 회복이라는 인식 아래,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경도

김경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폐기물 발생지역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 환경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김순중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순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의원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입니다. 폐기물 인계·반입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폐기물관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칫 지역의 환경기반을 훼손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안동시 도산면 일원에서도 외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반입되어 농지에 불법매립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폐기물 반입 단계에서의 관리공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폐기물 인계·반입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와 폐기물 반입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간 환경 부담과 주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위험과 사후관리 부담이 지역 간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과 처리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에서 개별 폐기물의 성상과 처리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경우에도 반입 단계에서는 여전히 사후 보고 중심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부적정 처리나 환경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운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재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물질이 농경지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 체계와 성분 관리 기준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농업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폐기물 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환경과 농업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 건의안의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와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폐기물의 성상과 처리 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처리시설의 입지와 운영을 둘러싼 지역 간 환경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실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장부 기록 및 처리 실적 보고 등 폐기물 발생과 처리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에서 개별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적정성을 처리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 절차는 두고 있지 않으며, 폐기물처리업자의 반입·반출 및 보관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 또한 관리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정폐기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경우 처리 기준과 허가 범위는 규정되어 있음에도 반입 단계에서는 사후 보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정 처리 여부의 선제적 관리가 어렵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 또는 재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비료 등 재활용 제품이 농지에 사용되는 경우, 토양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나 성분 관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경북 군위·영천·포항 지역에서는 산업폐기물이 비료로 위장되어 농지에 살포되거나 불법 매립되면서 농작물 고사와 농경지 황폐화 등 심각한 환경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안동을 포함한 농촌지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청주시의회와 서산시의회 등 여러 지방의회에서 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곡성군의회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지자체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 관리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 환경 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반입을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 하나, 폐기물처리업자의 반입·반출 및 보관 현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지정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의 반입 단계 관리 절차를 보완하라. 하나, 폐기물 재활용·재처리 제품의 농지 사용에 따른 토양 및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성분 관리 기준과 정기적인 영향 조사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폐기물 관리 전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환경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폐기물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폐기물 관리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지역 환경 보호와 폐기물 관리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경도

김경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공수의 제도 및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와 가축방역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창하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공수의 제도 및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제도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공공 방역체계로서, 지역 축산농가와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립불능 가축에 대한 진단과 검사, 가축전염병 예찰 및 채혈 등 공수의의 업무는 단순 진료를 넘어 공공행정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공수의 담당구역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공수의 부재 또는 동시 다발적인 신고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신고 이후 적시에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축이 폐사하고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농가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수의 위촉 및 운영체계 역시 합리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년 단위 위촉과 반복적인 공모 방식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갈등을 공식적으로 조정하거나 위촉 및 재위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여 현장에서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수의가 공공적 지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농가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의 위촉 및 재위촉 과정이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축산농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기준은 질병검사 및 판정 이전에 폐사한 경우 보상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동일한 상황에서도 검사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 방역 절차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의 미비를 넘어 축산농가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나아가 국가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와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수의 담당구역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위촉 및 재위촉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형 위촉제도를 도입하여 기립불능 가축 보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수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 전문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주요 촉구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수의 제도 및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안동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접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공수의가 담당구역을 넘어 긴급 방역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단위의 탄력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공수의를 자율적으로 위촉·재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농가 및 주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일정 수 이상의 축산농가 또는 축주의 동의를 반영하는 ‘참여형 위촉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수의 위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되, 반복적인 민원 및 갈등 발생 시 해촉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기립불능 가축이 질병 검사 및 판정 과정에서 폐사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공수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방역체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경도

김경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공수의 제도 및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안건 심의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결된 예산이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차질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