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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총무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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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확대하여보다 적극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시민이 결혼할 경우 200만 원 상당의 문경사랑상품권을 1회 제공하는 결혼축하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생리용품 지원 제도는 일부 청소년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청소년 모두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여성 사각지대와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