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대상 후보자 추천 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청년대상 수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상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이들의 자율적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보호 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민간 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안전하게 파쇄 처리함으로써 소각에 따른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계획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파쇄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포상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시 불법소각 감소와 산불 예방, 대기오염 저감, 고령농·소규모 농가의 부담 경감, 자연순환 농업기반 구축, 농업인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문경시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