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2본회의2026-06-19

채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문수 의사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문수

장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도현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중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6월 18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7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장문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보고되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기획행정위원장대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정중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중 6월 18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참여범위를 예산 과정에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기능과 구성,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회의 기능의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문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강익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제2항에 대한 찬반 토론 및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강익수 의원님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익수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양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은 57만 안양시민 전체의 공동재산이며 한번 매각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공공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처분 과정은 모든 의원님들이 우려하듯이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일정한 경우 공유재산을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인 경우 그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의 동의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될 다섯 가지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조례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려하는 사업’,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표현은 실제 적용 단계에서 해석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장려 사업으로 볼 것인지, 어떤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만 일반입찰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어쨌든 예외적 계약방식입니다. 그만큼 예외 규정은 더 엄격해야 하고 그 기준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행정의 재량이 커지고 재량이 커질수록 몇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남의 대장동 사업처럼 자의적 판단과 특혜 시비의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만으로 충분한 통제장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라는 절차가 추가되어 수정 가결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 내부검토 절차가 보완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행정 내부의 조정과 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 특히 중요한 공공자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에서 내부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시민들의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듯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핵심적 통제장치로 삼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의결 절차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 절차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인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내부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회의 충분한 검토, 시민들의 의견 수렴, 사업자 선정기준의 공개, 특혜 방지 장치 등 보다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조례개정이 단순히 일반적인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 시청사 부지 매각을 위한 우회로를 마련하는 것인지 이 부분과 향후 다른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처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사 부지는 안양시의 핵심 공유재산이자 도시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문제는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안양의 도시구조, 재정운용, 행정서비스, 지역균형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매각의 방법을 먼저 열어놓고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식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조례가 먼저 통과되면 이후에는 이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이유로 중요 공유재산 처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절차만 확보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이번 개정안은 시청사 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의 다른 공유재산에도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조례는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계속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안양시가 보유한 다른 중요 공유재산도 장려 사업이다, 사업계획 승인이다, 일반입찰이 곤란하다,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포괄적 표현 아래 수의계약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특정 사업의 필요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양시 공유재산 처분의 기본원칙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조례가 잘못 운영될 경우 57만 안양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위험한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처럼 중요한 조례가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상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안양시의 핵심 공유재산 처분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임기 말 마지막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의회 임기 말은 새로운 의회 구성을 앞두고 있고 각종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회기와 비교할 때 의원 개개인의 관심도와 집중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공론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시민 전체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안건일수록 의회의 집중도와 시민들의 관심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고 임기 말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 처리된다면 시민들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의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일정상 조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되돌리기 어렵고, 특히 시청사 부지와 같은 핵심 공공자산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의회의 임기 말에 관심도도 떨어지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조례가 안양시의 미래를 위한 조례라면 더더욱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관심과 시민적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임기 말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되는 제10대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0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청사 부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방식의 적정성, 수의계약 요건의 명확성, 주민의견 수렴 절차, 사업자 선정기준, 특혜 방지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의 재산을 처분하는 조례라면 더 투명해야 하고 더 엄격해야 하며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고 중요 공유재산을 자의적으로 매각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시청사 부지 매각의 타당성과 대안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만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번 조례가 시청사 부지 매각을 위한 우회로인지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 설계안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회기에 성급히 의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재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안양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안양의 미래를 위한 결정일수록 더 투명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9대 의회 말의 성급한 의결이 아니라 제10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판단하는 것이 57만 안양시민들에게 책무를 부여받은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채진기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의원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채진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히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양시가 미래 신성장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보다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일반적인 재산 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청사 부지 등 주요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미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이 안양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되는 적법한 조례개정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새로운 특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안양시의 정책목적에 맞게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은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이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 공유재산 법령 등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의 조례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전제하고 있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도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은 자치입법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매각하기 위한 특혜 조례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수의계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우려와는 달리 공유재산 매각 사항에 의회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 목적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산업 육성, 기업유치, 공공적 목적 달성에 있습니다. 대상 선정과 계약 과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고 공모 절차는 다수의 참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모 절차가 다수 참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의 형식이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특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남용을 막기 위한 다층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개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절차적 통제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수의매각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3종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을 내부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재산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합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투명하게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의 자의적 판단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형식만 보고 우려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이 마음대로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회 의결이라는 단계별 검증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는 조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안양시 미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안양시는 이제 도시 미래 경쟁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도시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수기업과 미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단순 보유하거나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처분하는 데 그친다면 전략적 도시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안양시가 미래 신성장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선택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신성장전략과의 기업유치 공모 일정과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토론에서 말씀 주셨듯이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중함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한 절차를 전제로 한다면 공유재산은 시민의 미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치열하게 의회 내부에서 해왔습니다. 9대 의회에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안양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또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오인숙 실버모니터링단 단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강익수 의원님의 반대 발언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자투리땅이나 구거 부지, 길이 없는 맹지 등은 인접 토지주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을 위한 대규모 중심상업부지의 수의계약 매각은 이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보면 명확합니다.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재산이므로 매각은 경쟁을 통해 가격과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예외이고 그 예외도 시행령이 열거한 경우에만 한정이 됩니다. 게다가 법제처는 입찰이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를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익수 의원님의 반대 발언에서 보듯이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조례가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하고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 왜 위험한 핵심요소인지 여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수익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쟁이 빠지면 최고가 형성이 어렵고 감정가만으로는 개발이익, 희소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업자의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 맞춤형 조례가 되면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재량권의 남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 ‘공익 필요’ 같은 넓은 문구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큰 문구들입니다. 넷째, 장래 공공수요 상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한번 팔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나 법적 소송의 리스크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매각요건 중 오적용은 감사 지적과 법적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입니다. 공공이 만든 입지계획의 이런 이익이 민간에게 잘못 이전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 감사 매뉴얼도 같은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의매각 대상이 아닌데 수의매각을 한 경우 감정평가·측량비 등을 반영하지 않아서 예정가격을 낮게 잡을 경우 분쟁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한 경우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매각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수의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가능하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은 원천적으로 일반입찰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으로 수의매각 범위를 넓히면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라 재산가치의 저평가, 특정 사업자의 특혜, 의회 통제의 약화, 장래 공공수요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특정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한 조례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법적‧정치적 정당성 모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청사 부지는 안양시의 핵심 공공자산이고 시청 이전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수의계약 또는 사실상의 특정 사업자 중심 방식으로 처분한다면 단순한 재산 매각이 아니라 행정 중심 이전, 핵심자산 이전, 개발이익 이전이 한꺼번에 결합되는 모순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정적 손실, 특혜 시비, 절차적 정당성, 도시계획의 왜곡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안양시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매각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매각 공모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즉시 시청사 이전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식 표현은 공개 공모지만 조례개정으로 수의매각 근거를 넓히거나 조건부 매각, 기부대양여 방식이 결합되면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개발계획에 맞춘 처분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시청사 부지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닙니다. 안양시는 현 청사부지를 미래 신성장기업 유치 등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시청은 만안구로 이전하여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부지의 처분은 단순 매매가 아니라 도시성장축 재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개경쟁, 수익성 검증, 시민 동의, 의회 통제가 일반 부지보다 더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시청 이전이 먼저 공익적으로 타당한지 검증이 되었는지, 또 반대로 현 청사부지를 어떻게 팔 것인가가 이전의 출발점이 된다면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안구 균형발전은 명분이 되고 실제 정책판단은 어떤 방식이 빨리 이 부지를 매각하느냐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특히 안양시는 ‘선(先) 기업유치, 후(後) 청사 이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기업유치 성사를 위해 현 청사부지의 조건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할 유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 처분이 도시전략의 수단이 아니라 특정 사업의 인센티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사실상 수의계약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형식상 공모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 토지 이용조건, 인허가 지원, 매각대금 납부방식, 이전시기 연동, 신청사 건립 연계 등을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면 공개 공모도 사실상 제한된 맞춤형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언론보도상 안양시는 조건부 매각, 기부대양여 등 여러 방식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들은 자칫하면 매각의 투명성보다 사업구조의 편의성이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익수 의원님 발언처럼 안양의 균형발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시청사의 만안구 이전은 균형발전 논리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의 필요성과 매각방식의 정당성은 별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전이 정책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 청사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것은 또 다른 심사대상인 것입니다. 이전 논리로 매각절차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의회에서도 사업지연, 공모의 현실성, 기업유치 전략, 용역 정책, 절차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채진기 의원께서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직 사업구조와 절차적 설계가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례부터 열어 수의매각 가능성을 확대하면 사업 불확실성을 공공자산 처분으로 덮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시청사 부지는 조례상 수의매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청사부지, 본청 핵심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핵심 중심상업지역 자산은 수의매각 불가로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특정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한 조례라는 의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외를 두더라도 ‘수의계약 가능’이 아니라 ‘의회 사전의결 등 검증을 거친 경우에 한함’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3중 검증 내용은 일반입찰 곤란성 검토서, 재정상 유불리 비교서, 공익성, 도시계획 적합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매각가 산정은 단순한 감정평가를 넘어 개발 잠재가치 반영 방식이어야 합니다. 평촌 중심상업지역 핵심부지는 현재의 단순한 현황 가치보다 개발 가능성, 용도 상향 가능성, 기업유치 프리미엄, 교통접근성, 집적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지의 상태만 놓고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감정평가 2인 이상 개발타당성 검토와 공개가격검증위원회 등을 붙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사 재원 확보 명분 아래 헐값처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넷째, 시민 공론화와 주민설명회는 시청사의 이전 찬반이 아니라 현 부지 처분방식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기업유치와 이전 구상 설명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어떤 개발권을 붙여 넘길 것인가, 이 부분이 빠진 공론화는 허구일 뿐입니다. 집행기관에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다음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부지는 왜 일반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또는 사실상 특정 사업자 협상 방식이 필요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자 선정구조가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 맞춤형 공모가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부지 처분 없이도 신청사 건립이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 부지의 개발이익과 미래가치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인허가 단축이 매각가에 반영되었는지도 밝히셔야 될 것입니다. 매각 상대방이 약속한 기업유치, R&D 기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양시민들께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 부지 처분과 시청 이전을 왜 하나의 사업처럼 묶어서 추진하는지도 시민들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시민 공론화와 의회 동의는 어느 단계에서 받을 것인지, 이 질문들은 단순 반대를 넘어서 공공자산 처분의 정당성‧투명성‧수익성‧공익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틀이 된다는 점, 집행기관에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의 핵심은 시청 이전이냐 아니냐보다 안양시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 중 하나인 시청부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누구에게 넘길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청 이전은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과제지만 현 시청사부지 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현 청사부지를 이전재원 마련 명분으로 수의계약 또는 사실상 특정 사업자 중심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은 재산수익의 저하, 특혜 시비, 개발이익 사유화, 절차적 정당성 훼손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 청사부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만 검토하고 예외를 두더라도 의회 사전의결, 재정상 유불리 분석, 개발이익 반영, 감정평가, 환매 특약 및 시민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이 조례가 작년에 안양시의회에 회부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왜 취소되었는지는 여기 계신 집행기관과 의원 여러분, 안양시민께서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님과 당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예민한 조례개정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저의 문제 제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례는 취소되었다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조례는 10대 개원 이후에 10대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익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러한 조례를 올리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이번 회기가 아니라 10대 의회가 자리 잡은 이후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토론 신청하신 곽동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곽동윤 의원입니다. 앞서 이번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려를 표해 주신 의원님들의 말씀, 저 역시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둘러싼 오해를 한 가지 풀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의 자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례가 아닙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이미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매각의 내용과 범위를 우리 조례에 분명히 정해 두고 그 과정에 의회의 통제를 새롭게 더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이 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올라온 점은 저 역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수단일 뿐 오늘의 의결로 매각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정한 공모 과정을 거쳐 이후 매각 단계가 이루어진다면 10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의결은 마지막 의회가 모든 것을 못 박는 일이 아니라 다음 의회가 한 번 더 살피고 통제할 길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지향하는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시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시정의 일관된 흐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오래도록 벌어져 온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를 좁히고 만안구와 동안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이 사업은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의회의 통제 안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려를 표해 주신 의원님들의 그 우려도 깊이 존중합니다. 그 우려가 헛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끝까지 함께 살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표결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버튼을, 그리고 기권하실 의원님께서는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므로 투표 후 전광판을 통해 본인의 투표결과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석의원 중에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입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화면상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투표개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투표종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복지환경위원장대리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3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6월 18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체계가 전문기관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검진비 지원을 전제한 현행 조례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였던 현행 조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도시교통위원장대리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업명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관련하여 사업시행대행자로부터 납부받는 예납금을 시가 직접 집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신설하며, 군부대 종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권리산정기준일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및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서식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비용 납부방식 개선,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 기준 합리화,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정비하여 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네 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도시교통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THE경기패스 예산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예산은 농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의 과정과 적절성에 대한 우려로 몇 차례 삭감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 및 방향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재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전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의장

김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만큼 제9대 의회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인사말씀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회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1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투표)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3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7명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김보영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안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박준모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