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19명의 의원님께서 뜻을 함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진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예산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은 지방재정에 대한 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 운영 사례를 확인한 결과 경남 밀양시의회를 비롯한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경북·전남 등 다수의 기초의회가 이미 상설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재정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 자료를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화면을 통해 보듯이 상설 운영 중인 기초의회 운영 사례와 긍정적 조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설 운영 중인 기초의회 사례를 검토하고 그중 8개 의회에 대해 유선으로 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를 한 결과, 확인한 모든 의회에서 상설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높아졌고 매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산하는 방식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운영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여러 지방의회에서 시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를 우리 진주시의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운영상의 문제를 우려하기보다는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운영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은 의원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업무 협조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제9대 진주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한 의원 연구단체 2개를 운영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과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는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진주시의회의 재정 심사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