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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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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최승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원 대상을 보호관찰 대상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회복귀 지원 정책의 대상 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갱생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는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사회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자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같은 조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같은 조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와 같이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자 등”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에서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