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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본회의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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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부면 출신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창군의 미래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도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나아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심재국 군수의 민선 9기 제1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군민과 약속한 중요한 정책이었으며, 많은 군민들께서도 평창군이 반드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는 화천군이 최종 선정되었고, 평창군은 이번 공모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군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도 분명할 것입니다. 이번 결과가 나온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 재도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군민들과 충분히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재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 군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등 농업 현장은 갈수록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저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의 역량과 의지를 모은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충분히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평창군의회 또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열 :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의장 이창열 :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서진 : 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남진삼 위원을, 간사에 김진옥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현정 위원을, 간사에 김진옥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열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05분) ○의장 이창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 기획예산과장 김복재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종합운동장 내 2개 사무실을 사용 중에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초 공단 설립 시부터 사용하던 주 사무소에 대해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단이 사용하게 될 사무실 위치는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종합운동장 내이고, 사용기간 및 목적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사용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간입니다. 재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무상사용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무실은 평창종합운동장 내 현장 시설관리공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1실에 124.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열 :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08분) ○의장 이창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서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 문화예술과장 박서우입니다.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HAPPY700 평창시네마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제2항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1쪽,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입니다. 위탁사무는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동의안 2쪽, 라.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명칭 HAPPY700 평창시네마, 위치 용평면 용평복지회관 2층, 연면적 456.42평방미터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위탁은 26년 8월 13일부터 29년 8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바.

수탁자 선정방식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3,225만 2천원으로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비, 용역비, 사무관리비는 562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96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작은영화관은 영화 배급 및 상영관리, 디지털 영사시스템 운영 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 전문 운영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야간·주말 운영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며 신속히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문화 기반 시설 운영이 용이합니다.

다음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군 직영대비 영사기능사와 같은 전문인력 채용과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대한 탄력성 제고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입니다.

상영시스템 관리 기술 및 영화 배급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정적 상영시스템 운영 및 최신영화 배급 등 기술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입니다. 관련 조례를 근거로 관람객 수, 상영횟수 등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지도 점검을 결산 등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서비스공급 및 시장여건입니다.

평창군 관내 유일한 영화관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평창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열 : 박서우 문화예술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서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12분) ○의장 이창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임자재 취급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업인의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반값 농업용자재 지원사업과 동일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범위는 임자재 공급 및 실적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사업대상은 200임가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임가 경영면적별 9개 구간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임가의 임자재 구매는 농협, 농약사·종묘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보조사업 방식으롱 추진할 경우 각종 증빙서류 구비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임가의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임업인의 행정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급업체 현황입니다. 26년도 반값 임업용자재 공급업체 수는 총 24개 업체로 농협, 산림조합, 종묘사, 농약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열 : 이주하 산림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16분) ○의장 이창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연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연규 : 환경과장 장연규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우리 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입니다. 연간 약 4,200톤 규모로 사업장 페기물을 제외한 가정 및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페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음식물류페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으로 자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과거 운영시설 또한 주민 민원 등으로 폐쇄 및 철거된 바 있어 단기간 내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재정부담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과 처리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방식 및 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6년 기준 총 17억 6,586만 원으로 처리비 약 6억 3,556만 원, 수집운반비 약 11억 3,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금액은 24년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적정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 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입니다. 연간 약 2,100톤 규모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21년 사용이 종료되어 현재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강릉평창 공동처리시설 운영 협의에 따라 대형폐기물은 지자체별 위탁 처리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민간에 처리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방식 및 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처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거는 읍면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민간 업체에서는 파쇄 등 중간재활용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6년 기준 총 6억원으로 약 2,110톤 처리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해당금액은 24년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여건상 민간위탁 방식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생활 환경개선과 집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 대형페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열 : 장연규 환경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연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유 행정재산(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22분) ○의장 이창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유 행정재산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입니다.

군유 행정재산인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미래 지역먹거리 수요에 기초한 연중 안정적인 생산·공급·소비기반 확보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와 유통단계 축소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유 행정재산인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 무상사용을 허가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며,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로 무상사용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1년 7월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직매장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장, 위탁시설 기본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96-51번지로 건축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659.79평방미터입니다. 층별 용도 및 관리계획은 2층 피로연장과 테라스는 복지정책과 재산 이관 예정이며, 1층 로컬푸드 직매장과 옥상, 외부 주차장과 부속시설은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무상위탁하여 7월 중 공유재산 관리 위탁을 위한 위수탁협약 체결과 개장 준비 및 시범운영 후 8월 중순 정식 개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설은 로컬푸드 판매를 통하여 선순환 먹거리 체계의 확립과 군민의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거점 시설로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일원화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군유 행정재산(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열 :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유 행정재산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25분) ○의장 이창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옥 의원과 남진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와 동의안 등 의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평창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 군유 행정재산(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이창열, 김성기, 김광성, 남진삼, 심현정, 임현우, 김진옥 ○출석의원 의 장 이창열 부의장 김성기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심현정 의 원 임현우 의 원 김진옥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권혁영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이시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김재봉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인재육성과장 이영숙 복지정책과장 이정은 가족복지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두기 문화예술과장 박서우 올림픽체육과장 이용신 경제과장 전해순 도시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오정희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김남섭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장연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주경미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서진 전문위원 김경숙 의사팀장 최명순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