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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추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4본회의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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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복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지난 28일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김경숙 의원, 간사에 박정옥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 개요입니다.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 및 당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부서별 자체 절감 등 가용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 짧은 기간임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재원 확보 방식이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보다는 경비성 사업 감액과 사업 시기 조정 등 일시적인 재원 전환에 그친 점은 못내 아쉽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시설비 등 조정이 용이한 사업을 우선 감액한 후 향후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나 신청사 건립과 같은 군정 핵심 사업의 예산까지 감액한 것은 중장기적·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첫째,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에 주력해 주십시오. 임시방편적인 예산 삭감을 지양하고 일몰 사업 발굴과 저효율 사업 정비를 통해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 및 건설 사업 감액에 따른 철저한 현장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과도한 예산 감액이 공사 지연과 안전사고로 이어져 주민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면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공기 연장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필수 사업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업이 감액될 경우 주민 생활에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민 생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체계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 기금 활용은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금의 명확한 적립 및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 완충 기능을 유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단순한 재원 조정을 넘어 성과 분석과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어렵게 확보된 재원이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다른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는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2.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3.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4.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 사막 해소 및 식품 접근성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접근, 농촌 취약지역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식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 사막 해소 및 식품 접근성 보장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5. 옥천군 식품 사막 해소 및 식품 접근성 보장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를 뜻깊고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 조례안을 심사하며 금년도 군정의 방향을 구체화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 정책이 군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의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예산 확보 등 새로운 정책 과제를 추진하면서 국·도비 변경 사항과 긴급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조정한 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와 성과 중심의 집행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 역시 건설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군정 발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식품 사막 해소 및 식품 접근성 보장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10시45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